베트남, 동해에서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발언

Báo Quốc TếBáo Quốc Tế21/11/2024

외교부 대변인 Pham Thu Hang은 베트남이 특히 1982년 UNCLOS를 비롯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인 수단으로 분쟁과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와 협력할 준비가 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Việt Nam lên tiếng về động thái mới trên Biển Đông
베트남은 특히 UNCLOS 1982를 비롯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수단으로 분쟁과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출처: AFP)

기자가 필리핀 대통령이 해양 구역법, 필리핀 군도 수역의 해양 하천법, 그리고 중국이 동해 64개 실체를 포함한 "남중국해의 중국 섬과 암초 일부에 대한 표준 명칭 통지"를 발표한 것에 대한 베트남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외교부 대변인 Pham Thu Hang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베트남은 국제법에 따라 황사 군도와 쯔엉사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과 1982년 유엔 해양법 조약(UNCLOS 1982)에 따라 설정된 해양 구역에 대한 주권,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와 역사적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UNCLOS 1982에 따라 해양과 관련된 국내법과 규정을 제정할 해안 국가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동시에 베트남은 다른 국가들이 스프래틀리 섬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과 UNCLOS 1982에 따라 설정된 베트남의 해양 구역에 대한 베트남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할 것을 요청합니다.

베트남은 1982년 유엔 해양법(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베트남의 쯔엉사 군도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합니다. 해상 구역에 대한 주권, 주권적 권리, 관할권 및 합법적 이익.

베트남은 특히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평화적인 수단으로 분쟁과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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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octe.vn/viet-nam-len-tieng-ve-dong-thai-moi-tren-bien-dong-2946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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