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가입자는 자가 치료 비용을 지불받게 됩니다 - 일러스트: DUONG LIEU
구체적으로 이 통지문에서는 지급 범위에 포함되는 약물 및 의료 장비의 사례, 지급 조건, 지급 수준, 지급 기록 및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불 조건과 관련하여 통지문은 약을 처방하고 의료 장비의 사용을 표시할 때 다음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 승인된 계약자 선정 계획에 따라 계약자를 선정하는 중이기 때문에 약품이나 의료 장비는 없습니다.
동시에, 검진 및 치료 시설에는 환자에게 처방된 활성 성분을 함유한 상업용 의약품이 없으며, 동일한 활성 성분이지만 농도, 함량, 투여 형태 또는 투여 경로가 다르고 환자의 처방을 대체할 수 없는 의약품도 없습니다.
의료장비의 경우, 환자가 사용하도록 처방받은 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없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장비도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 , 다음의 경우에는 환자를 다른 진료·치료기관으로 전원하지 마십시오.
- 환자의 건강 상태 및 질병이 전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자가 검사 및 치료를 받는 진료·치료기관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학적 격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 환자가 검사 및 치료를 받는 진료·치료 시설은 전문 진료·치료 시설입니다.
셋째 , 의료법 규정에 따라 진료기관 간에 약물 및 의료장비를 이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넷째 , 처방·적용되는 약물과 의료장비는 검진·치료기관의 전문지식 범위와 부합해야 하며, 전국 검진·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 처방·표시된 약물 및 의료장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지문에 따르면 사회보험기관은 규정에 따라 환자에게 직접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 약물의 경우 지불 수준을 계산하는 기준은 환자가 제약 회사 사업소에서 구매한 청구서에 명시된 수량과 단가입니다. 약물에 지불 요율 및 조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지불 요율 및 조건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본 통지문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환자가 본 통지문의 시행일 이전에 검사 및 치료를 위해 진료 및 치료 시설에 입원하였으나 본 통지문의 시행일 이후에 치료를 마친 경우, 본 통지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환자들은 비용을 지불받기 위해 어떻게 하나요?
146/2018/ND-CP호 법령에 따르면, 사회보험 기관과 건강보험 가입자 간에 건강 검진 비용을 직접 지불하려면 환자가 직접 지불 요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파일에는 건강보험증, 신분증 등 규정에 따라 작성된 문서의 사본(비교를 위한 원본 포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지급을 요청한 진료 또는 치료에 대한 병원 퇴원 서류, 검진서 또는 검진기록부. 및 관련 송장 및 문서.
환자 또는 가족, 법정대리인은 거주지의 지방건강보험기관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역 건강 보험은 서류 접수, 서류 접수 기록 작성 및 완전한 지침 제공을 담당합니다.
완전한 지불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건강보험 평가를 완료하고 환자의 건강검진 및 치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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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uoitre.vn/tu-mua-thuoc-thiet-bi-y-te-nguoi-benh-sap-duoc-bhxh-chi-tra-truc-tiep-2024101915545530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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