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8일부터 자동차 검사 활동에 대한 적격 증명서를 부여하는 절차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8일자 법령 30/2023/ND-CP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3년 6월 8일부터 자동차 검사 자격 증명서 발급 절차. (출처: 인터넷) |
정부는 2023년 6월 8일 자동차 검사 서비스 사업을 규제하는 법령 139/2018/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30/2023/ND-CP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6월 8일부터 자동차 검사 자격 증명서 발급 절차
구체적으로, 2023년 6월 8일부터 자동차 검사 활동 적격 증명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법규에 따라 투자 및 건설을 완료한 후 검사 부서를 설립하는 기관은 자동차 검사 활동 적격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1세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교통부, 교통부-건설부(이하 교통부)에 보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부록 VII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자동차 검사 활동에 대한 적격 증명서 발급 및 검사 요청 서류(139/2018/ND-CP 법령과 함께 발행됨)
(이전 양식을 따르기 위해 추가됨)
- 다음 서류를 첨부한 해당 부서의 인사부 목록:
+ 검사부서장 임명 결정;
+ 검사부서 담당자 임명 결정;
+ 규정에 따라 작성된 노동 계약서 사본, 검사관 채용 또는 수락 결정서, 전문 인력 및 각 개인의 공인된 졸업장 및 자격증 사본
(각 개인의 졸업장 및 자격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 국가기술규정에 따른 시설 및 검사라인 규정 비교;
- 생산 라인과 시험 장비를 갖춘 전체 레이아웃 및 공장 레이아웃 도면
- 현지 주무 당국의 투자 정책 승인 서류(공증 사본 또는 비교를 위한 원본). (추가의)
위의 규정 외에도, 법령 30/2023/ND-CP에서는 더 이상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신청 서류에 노동 안전, 화재 예방 및 소화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자동차검사활동에 대한 적격증명서 발급 절차 및 방법
- 교통부는 서류가 완전하고 규정에 맞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검사 부서를 설립한 기관에 실제 검사 부서를 검사하고 평가할 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교통부는 검사 부서를 설치한 기관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교통부는 검사 및 평가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실제 검사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는 법령 30/2023/ND-CP와 함께 발행된 부록 I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회의록에 기록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령 30/2023/ND-CP와 함께 발행된 부록 II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자동차 검사 활동 적격 증명서가 발급되며, 법령 30/2023/ND-CP와 함께 발행된 부록 VI에 명시된 검사 단위 코드가 적혀야 하며, 5영업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검사 및 평가 결과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통부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검사 부서를 구성하고 재검사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3) 서류 접수 및 결과 통보는 교통부에서 직접 하거나 우편 시스템 또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접수 형태에 대한 서류 구성 요소는 (1)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동차검사업소 영업활동 일시정지 사례에 대한 개정
이에 따라 자동차 검사 서비스 사업 활동의 일시 중단 사례는 법령 30/2023/ND-CP의 제1조 10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됩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1개월간 임시 정지됩니다.
+ 법령 139/2018/ND-CP 및 검사 단위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의 조건, 요구 사항 및 규정 중 하나를 보장하지 않음;
+ 도로 및 철도 교통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를 규정하는 법령 100/2019/ND-CP의 제38조 1항에 따라 12개월 연속으로 처벌을 받은 검사관은 2명입니다.
(기존 일반규정에 비해 세부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 검사관을 배정하여 검사하게 하는 것이 검사관 증명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3개월간 임시 정지됩니다.
+ 법규, 규격 및 기술 규정에 미달하는 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법령 100/2019/ND-CP의 제38조 1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검사관이 03명 이상이거나, 법령 139/2018/ND-CP의 제18조 6항에 따라 검사관 자격증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12개월 연속으로 검사관 자격증이 취소된 검사관이 2명 이상인 경우.
+ 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동차 기술 안전검사 및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요청을 하거나 절차를 발급하여 기관 및 개인에게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법률을 위반하여 자동차 검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139/2018/ND-CP호 법령 10조 1항의 위반 사항 중 하나를 12개월 연속으로 계속 위반하는 경우.
(기존에는 검사단위가 3개월간 임시로 정지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제하였습니다.
- 기준, 기술 규정, 규정 및 권한에 맞지 않는 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03명 이상의 검사관이 12개월 연속으로 일시 정지되거나 02명 이상의 검사관이 검사관 자격증이 취소된 경우
- 연속 12개월 이내에 생산라인이 2개 이상 일시 중단된 경우
- 검사장비가 손상되었거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거나, 규정에 따라 검사 또는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6월 8일부터 발효된 법령 30/2023/ND-CP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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