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위원회 위원의 조건과 기준에 대한 일반 규정은 권력 남용과 이익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제재 조치가 부족하다.
법률위원회는 8월 22일에 발표한 주제별 모니터링 보고서 "아파트 관리, 운영, 재건축 및 재건축에 관한 정책 및 법률의 시행"에서 이 내용을 밝혔다.
법률위원회는 2014년 주택법이 아파트 건물 관리 위원에 대한 조건 및 기준을 규정하지 않는 반면, 건설부의 아파트 건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대한 회람 제28/2016호는 " 매우 간략하고 간단합니다". 따라서 관리 임원은 아파트 건물의 소유자이자 현재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또는 아파트 건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 등의 조건과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한편, 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국민의 자금(관리기금) 사용, 공동주택 기술인프라 항목의 관리 및 운영 등 많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제로 이사회 구성원의 조건과 기준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주민이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법률위원회에 따르면, 이로 인해 일부 관리 위원회가 아파트 건물의 유지관리,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자금 사용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택법의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부 아파트 건물에서는 투자자와 거주자 사이에 불화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영진이 경영운영부문 외부에서 용역을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안, 청소, 유지보수 등을 위해 계약업체를 지정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건물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고서는 "관리위원회가 주민들에게 불만을 제기하도록 선동하고, 대규모로 모여서 혼란을 야기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법률위원회는 또한 현행법이 공동주택 회의를 어떻게 조직하는지(대면, 온라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사회와 회원의 위반에 대한 제재는 완전하지도 구체적이지 않으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에 법률위원회는 주택법(개정)안에서 이사회 또는 이사의 권한 초과, 권한 남용, 주민 피해 발생 시 제재 규정 등을 연구·보완할 것을 건의한다.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건물에 투자자의 개인소유 부분이 있는 경우, 관리위원회에는 투자자의 대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 규정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경영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투자자 구성 요소가 없을 경우, 경영위원회 선거 결과는 지방인민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위원회는 투자자가 대표자를 파견하지 않을 경우, 관리 위원회에는 아파트 건물 소유자와 사용자의 대표자만 파견하면 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많은 아파트 건물 관리 위원회가 권력을 남용하고, 타인을 이용하고, 집단 이익을 이용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베트남 건축가 협회 사무국장인 Pham Thanh Tung도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는 경영진 구성원들의 무지, 기술 부족, 자격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경제와 건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해야 하며, 안전 및 화재 예방 규정을 이해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사회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 Tung 씨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직에 출마하고 싶어하도록 적합하고 매력적인 보수 제도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0만동, 200만동이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700~800만동이면 출마할 만한 조건 갖춘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고, 특히 국민들의 수준과 법적 지식이 높아서요. 그는 "오늘처럼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2014년 주택법 및 건설부 통지문 02/2016호에 따르면, 1994년 이후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물은 관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리위원회가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는 총 2,715개동이고, 신규로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공동주택 단지는 1,973개동(73%)이다.
여러 소유자가 있는 아파트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의 관리위원회는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의 이사회 모델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됩니다. 공동주택협의회는 각 건물과 공동주택 단지의 현실에 맞는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의 운영모델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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