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 티엔랑구 인민법원(하이퐁시)은 다이탕사 인민위원회 본부에서 이동식 일심 재판을 열어 불꽃놀이 및 폭죽 불법 소지 사건을 공개 재판하고, 피고인 팜반호앙(33세, 하이퐁시 티엔랑구 다이탕사 거주)에게 징역 45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팜 반 황은 폭죽과 폭죽을 불법 보관한 혐의로 티엔랑 지방(하이퐁시) 인민법원에서 징역 4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23년 12월 23일 하이퐁시 티엔랑구 다이탕사 트람케 마을에서 티엔랑구 경찰은 하이퐁시 경찰 경제경찰국과 협력하여 외국산 폭죽과 폭죽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한 혐의로 피고인 황을 적발하여 체포하고, 39.745kg의 폭죽과 폭죽을 압수했습니다.
황 씨의 집에 대한 긴급 수색 중 당국은 1,815kg의 추가 폭죽과 폭죽을 압수했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티엔랑구 경찰수사경찰국은 형법 191조 2항에 따라 황 씨를 금지 물품을 보관한 혐의로 형사소송을 개시하고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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