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수수 무역방어에 대한 탈세방지 조치 적용 검토
산업무역부는 방금 일부 수입 사탕수수 제품에 대한 반무역 방어 조치 적용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사탕수수에 대한 무역 방어를 위한 탈세 방지 조치 적용을 검토합니다. |
무역구제부(산업무역부)는 일부 사탕수수 제품(사례 코드: AR01.AC02.AD13-AS01)에 대한 무역 방어 조치 회피에 대한 조치 적용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에, 2023년 8월 3일, 산업무역부는 태국에서 생산된 일부 사탕수수 설탕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 적용에 대한 1차 검토 결과에 대한 결정 제1989/QD-BCT를 발표했습니다.
외국무역관리법의 무역방어조치에 관한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정부 규정에 따르면, 반덤핑조치를 적용한다는 공식 결정일 또는 반덤핑조치 검토결과에 대한 최신 결정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전 60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는 검토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역방위부는 국내 제조기업을 대표하는 베트남 사탕수수 및 설탕 협회로부터 일부 사탕수수 제품에 대한 무역방위 조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담긴 검토 서류를 받았습니다.
산업무역부는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2024년 9월 6일 일부 사탕수수 제품에 대한 무역 방어 조치 회피에 대한 조치 적용을 검토하는 결정 제2386/QD-BCT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조직 및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 및 개인은 관련자 등록 양식에 따라 관련자로 등록하고, 검토 실시 결정의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무역 방어 온라인 파일 수신 시스템(TRAV ONLINE– https://online.trav.gov.vn)을 통해 조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 등록 마감일은 2024년 11월 2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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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dautu.vn/ra-soat-ap-dung-bien-phap-chong-lan-tranh-phong-ve-thuong-mai-voi-duong-mia-d2246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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