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금 국유기업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국유기업을 상법 조항에 따라 조직 및 운영되는 단일 회원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령 89/2024/ND-CP를 발표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유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고 있으며 단일 회원 LLC로 전환되지 않은 기업,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가) 각 부처, 각 부처급 기관, 정부기관,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립되거나 경영을 위탁받은 기업(이하 국유회사라 한다).
b) 100% 국유 자본금을 보유한 단일 회원 유한 책임 회사가 설립한 기업 또는 경영을 위탁받은 기업(이하 '미전환 자회사'라 함).
변환 구현의 원칙
권리의무 상속의 원칙: 단일원자유책임회사는 국유회사 또는 전환되지 않은 자회사의 모든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상속받습니다. 전환된 회사가 관리하는 모든 자산, 노동력, 토지 면적을 활용하여 법에 따라 생산 및 사업을 조직합니다.
단일 회원 유한 책임 회사는 국유 회사 또는 전환되지 않은 자회사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여기에는 미지급 채무, 노동 계약, 관리 및 사용 의무가 포함됩니다. 토지법에 따른 토지, 기타 의무 및 책임.
기업은 국유기업과 1인 유한책임회사로 전환되지 않은 자회사의 전환에 관한 결정에서 유관기관이 승인한 정보에 따라 사업자 등록 서류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환을 결정하는 유관 당국은 전환 결정에서 승인된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전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의 경우, 기업은 해당 기업이 자체적으로 신고한 정보의 합법성, 정직성 및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업은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서류의 기타 서류에 대한 인감날인은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국유기업을 100% 국유정관자본을 보유한 단일인 LLC로 전환
법령은 소유자의 대표 기관이 자신이 설립하거나 관리하도록 지정된 국유회사를 국가가 정관 자본금의 100%를 보유하는 단일 회원 유한 책임 회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유기업은 규정된 내용에 따라 전환사업을 개발한다. 국가가 정관자본금의 100%를 소유한 단일인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은 소유자의 대표 기관에 제출하여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유기업의 제안을 토대로, 소유주의 대표 기관은 전환 결정을 내립니다.
소유자의 대표 기관이 전환 결정을 내리면, 국유회사는 회사 본사가 있는 성급 사업자등록사무소에 전환 등록 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업등록기관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등록서류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기업에 사업등록증을 발급하며, 국가사업등록데이터베이스에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서류가 무효한 경우, 사업자등록기관은 해당 국유기업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국유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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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phunuvietnam.vn/quy-dinh-ve-chuyen-doi-cong-ty-nha-nuoc-thanh-vien-2024071821041438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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