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통지문에서, 쩐 홍 하 부총리는 교육훈련부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을 즉시 접수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국가 교육 시스템의 교육 기관에 대한 수업료 징수 및 관리 메커니즘과 수업료 면제, 감면 및 학습 비용 지원 정책을 규정하는 정부령 81/2021/ND-CP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초안을 완성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교육 및 훈련 분야의 서비스 가격을 책정하고, 법령 81/2021/ND-CP에 명시된 수업료 징수 및 관리 메커니즘에 대한 로드맵을 아직 이행 및 적용하지 않고 2023-2024 학년도 수업료를 인상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2023년 8월 8일 이전에 정부에 제출하세요.
일러스트 사진: Thanh Van/VNA
동시에 교육훈련부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규정에 따라 81/2021/ND-CP호 법령을 대체하는 법령을 개발하고 공포하는 내용에 관한 정부 및 총리 업무 계획을 연구하고 추가 사항을 제안하고, 2023년 12월에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주재합니다.
VNA/Tin Tuc 신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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