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종양학 병원 2지점(투덕시)에서 건강 검진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사진: DUYEN PHAN
보건부는 방금 추천서 없이도 전문 의료 기관으로 직접 가져가도 건강 보험 혜택을 100% 누릴 수 있는 62가지 질병과 질병군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암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이 의뢰서를 필요로 하는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이전 허가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월 2일 오후 투오이 트레 온라인 에 따르면 호치민시 종양병원(시설 1)에서 일부 암 환자들은 2025년을 앞두고 여전히 이전 서류를 "연장"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THQ 씨(42세, 빈즈엉성 거주)는 2기 좌측 비인두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추천을 받기 위해 성으로 돌아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병원에 다시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병원에서는 이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어 심각한 병을 앓은 사람은 추천서 없이도 중앙 병원으로 직접 가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여전히 건강보험 혜택을 100% 누릴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Q씨는 호치민시 종양병원(1호 시설)에 전화해 추천서 요청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병원 직원은 사과의 말을 전하며, 서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서류가 여전히 유효하다면(신규 규정에 따라) 다시 추천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
LMK 씨(33세, 칸호아성 거주)의 경우, 병원 측은 2024년 12월 31일, 새해를 맞이하여 혀암 치료 중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7일 이내(1월 2일~1월 8일)에 이전증명서를 연장하라고 상기시켰습니다.
K 씨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깜라인 지역 종합병원에서 초기 검진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2024년 11월 초순에 그는 호치민시 종양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K씨는 수술을 결정했고, 이 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는 동안 건강 보험을 받기 위해 전원 요청을 계속했습니다.
새해에 추천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소식을 접한 K씨는 깜라인 지역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치료를 계속하고 건강 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씨는 "호치민시에서 집까지 가는데 8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전에 요청한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 추천을 받으면 방사선 치료는 하루가 걸립니다. 따라서 내 치료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서에 대한 규정이 '유연하다면' 환자들에게는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모든 암에 의뢰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호치민시 종양병원 대표는 보건부가 2025년 1월 1일에 건강보험법의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시행 지침을 담은 통지문 01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희귀질환, 중증질환, 수술이 필요하거나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질환은 건강보험법 제22조 제4항 a목의 규정에 따라 부록 1에 명시된 전문적인 진료 및 검사 기관(예: 종양병원)에 대해 급여 수준의 100%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록 I에는 10개의 악성 질환군과 특정 질환 및 상태를 포함한 62개의 다양한 질병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25(췌장암) 등 9개 암군을 포함함 C37(흉선 악성종양) C38(심장, 종격동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코드 C38.4 제외) C41(기타 및 지정되지 않은 부위의 뼈 및 관절 연골의 악성 신생물) C70(수막의 악성 신생물) C71(악성 뇌종양) C72(척수, 뇌신경 및 중추신경계의 다른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9.3(뇌 및 수막의 2차 악성 신생물) C81~C86 및 C90~C96(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코드 C83.5 제외).
일반적인 악성 질환 그룹(C00~C97)의 경우,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18세 미만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진단은 받았지만 특정 치료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K씨, Q씨의 경우 해당 질환군에 속하지 않고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내 기초의료기관 수용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일차의료기관을 통해 종양병원으로 전원하거나, 기초의료기관을 통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는 법령 146/ND-CP 및 회람 40/TT-BYT에 따라 "추천서류는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보건부의 15조 5항에 따라 "이 통지문의 발효일 이전에 발급된 재시험 임명서 및 추천서는 이 통지문에 규정된 대로 해당 서류의 만료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추천서가 달력 연도에 만료되는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라고 규정한 지침을 내린 통지문 01을 수령한 후, 병원은 2024년 추천서가 아직 유효한 환자에게 새로운 추천서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통지하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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