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자라이성 경찰수사국은 당홍하(1980년생, 플레이쿠시 치랑구 거주) 씨의 자산양도 일시 중단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성 토지등록사무소에 문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라이성 수사경찰청은 당홍하 씨를 사기 및 재물횡령 혐의로 고발한 이 성의 범죄에 대한 정보 출처를 확인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Kring 씨와 그의 아내(1953년생, Pleiku 시 Bien Ho 사단 Plei Brel 마을 거주), Phuk 씨와 그의 아내(1961년생, Gia Lai Dak Doa 군 Gla 사단 거주), Chien 씨(1985년생, Bien Ho 사단 Phung 마을 거주) 등 3가구가 Dang Hong Ha 씨를 사기 및 재산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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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내용에 따르면, 하 씨는 소수 민족에 대한 지식 부족을 이용해 사기 수법을 써서 거짓 정보를 제공했고, 위 가구에서 그에게 원래 토지 사용권 증서(LURC)를 주어 구 LURC에서 신 LURC로 전환하는 절차를 돕거나 하 씨에게 대출을 하도록 했다.
하씨는 원래 토지사용권 증서를 받은 후, 위 사람들에게 새로운 증서로 변경하거나 대출서류에 서명하는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씨가 지정한 당홍하 또는 일부 사람들에게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 씨의 말을 믿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크링 씨와 그의 부인, 푸크 씨와 그의 부인, 그리고 치엔 씨는 하 씨와 함께 쉬안 히엡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플레이쿠 시와 글라르 코뮌, 다크 도아 구의 토지 사용권 4개를 하 씨에게 양도하는 공증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했고, 이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아 양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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