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취업 연령 이전에 은퇴하는 경우 일정 비율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사회보험법(SI) 초안에서는 정년 전에 은퇴를 원하는 근로자는 20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러스트 사진. |
월 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료 납부 최소 연수가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조기 퇴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제출안에 명시된 내용 중 하나로, 정부가 개정을 제안한 내용입니다.
노동, 전상자, 사회부 사회보험국의 응우옌 두이 쿠옹(Nguyen Duy Cuong) 의원은 이 제안은 사회보험에 늦게 가입한 사람, 지속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 또는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은 사람들에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험법 개정안 제71조에서는 정년을 맞이하고 15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재 규정하는 20년과 달리 매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45~47세에 가입을 시작하는 후기 가입자 또는 간헐적으로 가입하여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20년간의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가입자가 일시불로 사회보험료를 받는 대신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여 연도 수의 감소는 여성 근로자의 연금 계산에 더 많은 이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15년 기여 후 연금율이 45%인 반면 남성의 경우 33.75%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이런 사람들의 연금은 장기 기여 기간을 가진 사람들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이전에는 연금 수급 자격이 없었으나, 남은 기간에 대한 일시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일시금 사회보험료를 받는 것을 선택한 경우, 이제는 월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정부는 "연금 수준은 장기 기여 기간보다 낮을 수 있지만, 국가가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안정적인 월 연금과 연금 기간 동안 건강 보험이 지급되면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다 잘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연금을 받기 위한 사회보험료 최소 납부 연수를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규정은 제71조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규정된 연령 이전에 조기 퇴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조기 퇴직의 경우, 조기 퇴직 1년마다 연금 수급액이 2%씩 감소합니다. 위의 규정을 이런 사례에 적용하면, 연금수급률이 너무 낮은 상황(기여기간이 짧음, 조기퇴직에 따른 요율공제), 연금수급수준이 너무 낮아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 근로자가 15년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연금수급률은 33.75%입니다. 만약 5년 일찍 은퇴하면 10%가 공제되므로 연금수령액은 23.75%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연금을 받기 위한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면 앞으로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베트남 사회보장청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사회보장법이 시행된 지 6년 동안, 사회보장에 10년 이상 참여하고 40세 이상인 일회성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이 476,000명이었습니다. 또한, 의무적 사회보험료 20년분을 충분히 내지 못해 정년을 넘긴 사람이 5만3000여 명이며, 정년을 넘긴 사람이 2만여 명인데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너무 많아 잔여 급여를 받기 위해 정년을 넘긴 사람이 2만여 명이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간이 여전히 20년이라면 이 사람들은 연금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연금을 받기 위한 사회보험료 납부 연수를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면서, 이 정책이 은퇴 연령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받는 사람의 수를 늘리고 노인의 사회보장을 보장하는 데 있어 국가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대한 연대에 따르면
조기퇴직, 사회보험료 납부, 사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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