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멕시코의 몇몇 주는 6월 2일에 실시될 총선거 기간 동안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알코올 음료의 판매 및 소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광고1]
현재 수도 멕시코시티와 멕시코 할리스코주, 베라크루스주, 푸에블라주, 아과스칼리엔테스주, 치와와주, 코아우일라주, 치아파스주, 두랑고주, 게레로주 등 많은 지역에서 위의 금지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출처: 인포베이) |
멕시코 선거법에 따르면, 주 당국은 중요한 행사 당일에 사업장과 음식점에서 알코올성 음료 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지령은 6월 1~2일 이틀간 지속될 수 있으며, 각 주는 금지령을 하루 더 연장할 수 있다.
금지령을 위반하면 지역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도 멕시코시티와 멕시코주의 경우, 위반자는 882~2,687페소(57~175달러)의 벌금과 25~36시간의 구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는 6월 2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총선을 실시해 대통령, 하원 의원 500명, 상원 의원 128명을 선출합니다. 선거 당일 전국적으로 17만 개가 넘는 투표함이 설치되었습니다.
멕시코 32개 주 전체에서 중앙 선거와 지방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INE의 예측에 따르면, 다가올 총선에는 9,860만 명의 유권자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8년 총선의 9,080만 명 유권자에 비해 11% 증가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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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octe.vn/mexico-cam-ban-va-tieu-thu-ruou-trong-cuoc-tong-tuyen-cu-lon-nhat-lich-su-nuoc-na-y-2729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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