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오후, 도 국회 대표단은 증권법, 회계법, 독립 감사법, 국가 예산법, 공공재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세무행정법, 국가보존금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성 국회 대표단 부단장인 응우옌 티 투 하 동지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 대표단은 법안 초안이 실무적 요구 사항에 맞춰 작성되었으며, 성장을 촉진하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며, 거시경제를 안정시킬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생산 및 경영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한다.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합니다. 제도, 정책, 법률, 계획, 검사 및 감독 등의 개발에 있어서 권한의 분권화와 위임을 촉진합니다. 모든 개발 자원을 개방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공공 투자와 국가 자원을 지침으로 삼고 기타 모든 합법적 자원을 활성화합니다.
대의원들은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분권화와 권한 위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공공 자산의 관리 및 사용 효율성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세무행정법의 이자 지급, 세금 환급, 위반사항 조사, 세무채무 처리, 체납처분, 전자상거래세 관리, 공정성, 평등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 책임 강화, 국가 예산 수입 증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회의를 마치며, 도 국회 대표단 부단장인 응우옌 티 투 하 동지는 대표단의 열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기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도 국회 대표단은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종합하여 연구사업에 활용하고, 15대 국회 8차 회기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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