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수출 상품의 원산지 판정을 규정하는 통지문 33호에서 새로운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일(7월15일) : 수입·수출품 원산지 판정에 대한 새로운 규정 시행 |
재무부는 수출, 수입, 통과 상품과 출국, 입국, 통과 수단에 대한 세금 신고, 보증, 세금 징수, 체납금, 과태료, 수수료, 비용 및 기타 수입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는 통지문 184/2015/TT-BTC를 개정 및 보완하는 통지문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수입 및 수출(설명사진) |
개정 통지문 초안에 따르면, 제2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됩니다. 세관 전자 지불 게이트웨이는 세관 당국, 국가 재무부, 은행, 지불 중개 서비스 제공자, 세무 분야의 전자 거래 구현과 관련된 조직 및 국가 단일 창구를 통해 연결되는 관리 기관 간의 세금, 수수료, 요금 및 전자 세금 보증의 징수 및 지불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 정보를 연결, 교환, 비교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초안에서는 결제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제13a조를 다음과 같이 추가했습니다.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납세자가 국가 예산을 전자적으로 지불하기 위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세금, 연체료, 벌금, 수수료, 요금 및 기타 수입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2020년 1월 20일자 정부령 11/2020/ND-CP 4조 4항에 따라 납세자가 국가 예산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납세자가 다수의 신고에 대하여 세금 및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납세자가 세관 수수료 및 비용 납부를 위한 신고 목록을 작성하도록 안내하여 세금 납부 목록 또는 국가 예산에 납부영수증에 첨부하여야 한다.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안법의 규정 및 당사자 간 체결한 협력계약에 따라 세관 전자지불 포털을 통해 납세자 정보에 접근한 경우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징수 및 납부의 경우에는 납부서에 관한 정보(국가예산), 세무보증서 정보 또는 수수료 징수 계좌에 대한 납부서 등을 본 통지문 제17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세관 전자결제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관리기관에 전송한다.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징수은행에 개설된 국가재정 계좌로 국가예산 수입을 전액,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체합니다...
초안은 "지불 중개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국가 예산 징수 및 납부"(제17a조)에 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합니다. 납세자가 지불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국가 예산 세금 징수 및 납부 프로그램 또는 세관 전자 지불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돈을 납부하거나 세금 납부금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세금을 다른 징수 계좌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각 징수 계좌에 대해 별도의 세금 납부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납부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은 납세자가 신고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세관 전자 납부 포털의 조회 정보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처리를 수행합니다.
해당 정보가 세관 전자 지불 포털의 조회 정보와 일치할 경우,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돈을 공제하여 국가 예산으로 이체합니다.
세관 전자 지불 포털에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제공되지 않는 경우: 관련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고), 납세자는 세금 신고서에 있는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이체하도록 통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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