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GPO
보건부는 의약품, 물품, 의료장비 등의 조달을 위한 입찰문서 작성 업무를 검토하고 시정하여 홍보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주관적인 요건과 기준을 정하는 상황을 피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부는 방금 입찰 및 계약자 선정의 시정, 역량 강화, 효과성 제고와 관련하여 산하 기관에 공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건부는 최근 의료 기관에서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료 장비, 물품, 생물학적 제품, 검사 키트, 백신, 약물 조달 관리 및 조직 측면에서 여전히 미비점과 위반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약품 및 의료장비 조달에 대한 입찰을 규제하는 여러 문서의 개발 및 공포가 아직 부족하여 투자자, 입찰 당사자 및 계약자에게 어려움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건부, 의료용품 및 장비 입찰 위반 사항 시정 요청 |
보건부는 상기 위반 사항에 대한 대응으로 보건부 산하 및 직속 기관의 책임자와 관리자에게 계약자 선정에 대한 솔루션을 계속해서 완전하고 동시에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료 장비, 용품, 생물학적 제품, 검사 키트 등 수입 물품을 계약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단위는 정확한 목록, 유형, 원산지, 제조업체, 제조 연도, 모델, 일련 번호를 보장해야 하며, 현행 입찰 법률, 입찰 문서 및 당사자 간 체결된 계약에 따라 수입 물품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법적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입찰문서 작성 절차를 검토하고 시정하며, 홍보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보장하지 못하는 주관적인 요건 및 기준을 정하는 상황을 피하고, 계약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하나 또는 여러 계약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보건부는 입찰 업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책임자에게 묻고자 하는데, 특히 수년 연속 입찰 할인율이 낮고 복잡한 권고, 불만, 비난이 많은 기관 및 단위의 책임자에게 더욱 그렇다.
[광고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