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양광 패널 안전장치 중간 검토

Báo Công thươngBáo Công thương19/0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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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태양광 전지(전체 또는 일부가 다른 제품에 통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음)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중간 검토 통지문을 발행했습니다(이하 "태양 전지"라 함). 이는 해당 조치가 시행된 후 미국 국내 산업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필요한 경우 USITC는 해당 조치에 대한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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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관련하여, 산업무역부 무역국방부는 미국이 수입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으며, 미국은 2018년 2월 관세 할당 형태의 수입 태양광 패널에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조치는 4년 동안 유효합니다.

2022년 2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위의 안전 조치 조치를 4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5기가와트(원래 측정치의 두 배)의 관세 할당량을 적용합니다. 할당량 내의 수입 제품에는 여전히 자위세가 부과되지 않고, 현재 미국 세금 일정(현재 0%)에 따라 수입세만 부과됩니다.

할당량 범위를 벗어난 수입 제품은 첫해에 14.75%의 보호세(원래 조치에 비해 0.25% 감소)가 부과되고, 그 이후 몇 년 동안은 점차 감소(매년 전년 세율에 비해 0.25% 감소)하며, 이는 현재 수입세에 추가됩니다. 이 조치는 4년 동안 유효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3년 이상 발효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USITC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된 이후 국내 산업 조정에 대한 중간 검토를 실시하고 대통령과 미국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조치의 축소, 변경 또는 종료)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위 보고서는 해당 조치 적용 기간의 중간 기간(2024년 2월 6일 이전 예정)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 검토에 참여를 희망하는 이해 당사자는 검토 통지문이 공개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USITC에 등록해야 합니다.

무역구제기구는 이 검토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USITC가 2023년 11월 14일 오전 9시 30분(미국 시간)에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합니다.

청문회 등록 마감일은 2023년 11월 7일입니다. 청문회 세부 사항은 https://www.usitc.gov/calendarpad/calendar.html에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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