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훈련부가 방금 발표한 회람 05/2025에 따른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본 통지문은 통지문 28/2009를 대체하며 4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구체적으로, 제6조, 통지문 05/2025는 교사의 연차휴가 기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의 여름방학은 8주입니다(연차휴가 포함).
-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 설날 및 기타 공휴일의 휴가
- 교장은 각 학교의 학년 계획, 규모, 특성, 구체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정에 따라 교사들의 연차휴가를 적절히 배정하고, 학년 일정을 확보한다.

교사의 연차휴가. (삽화)
교사의 여름방학과 출산휴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출산휴가는 규정에 따라 6개월입니다.
- 출산휴가 이외의 여름휴가(산후휴가 전 또는 후)
- 여름 방학이 노동법이 규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을 경우, 교사는 추가 휴무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노동법 규정에 따라 추가휴일의 총 수와 적용되는 휴무일 수입니다. 추가 휴가는 교사와 교장의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됩니다.
남성 교사가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아내가 출산을 하였을 때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휴가 기간 동안 남성 교사는 규정에 따라 충분한 수업 시간을 가르친 것으로 간주되어 수업 시간을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남성 교사의 출산휴가가 여름방학과 겹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장 및 부교장을 위한 유연한 여름 휴가 기간
05/2025 통지문 제6조에는 교장과 교감의 연차휴가 기간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장과 교감의 연간 휴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여름 휴가;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공휴일, 설날 및 기타 공휴일에는 휴가가 주어집니다.
교장과 교감의 여름방학은 학년 중, 교사들의 여름방학 중에는 학교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각 계층의 관리 기관에서 소집한 업무가 완료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조정됩니다(있는 경우).
또한, 교장 및 교감의 여름방학 일정은 관할 관리기관이나 위계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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