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기금으로부터 희귀의약품에 대한 직접 지불
보건부 차관 쩐 반 투안은 방금 순환문 22/2024/TT-BYT(순환문 22/2024)에 서명하고 발행했습니다. 이 순환문은 건강보험 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약품 및 의료 장비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것을 규정하며, 조건, 기준 및 지불 수준을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통지문은 건강보험카드를 소지한 환자에 대한 혜택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기금이 약물 및 의료장비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조건과 혜택 수준을 규정합니다.
건강보험 진료 및 검사 시설이 부족할 경우, 건강보험 기금으로부터 급여 범위 내의 의약품 및 의료용품 비용을 직접 지급받아 건강보험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불 대상이 되는 약물 및 의료 장비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8월 30일 보건부 장관의 희귀 약물 목록을 규정하는 회람 제26/2019/TT-BYT에 따라 발행된 희귀 약물 목록에 있는 약물.
C형이나 D형에 해당하는 의료장비는 개인용 의료장비를 제외하고, 의료장비 목록에 있는 의료장비는 일반 물품과 마찬가지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지불 조건과 관련하여, 통지문 22/2024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물을 처방하고 의료 장비의 사용을 표시할 때 다음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의료 시설에는 약물이나 의료 장비가 없으며, 승인된 계약자 선정 계획에 따라 계약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동시에, 검진 및 치료 시설에는 대체 의약품이 없습니다(환자에게 처방된 활성 성분을 함유한 상업용 의약품이 없거나 동일한 활성 성분이지만 농도, 함량 또는 투여 형태 또는 투여 경로가 다르고 환자의 처방을 대체할 수 없는 의약품).
의료장비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진료과가 환자에게 처방된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대체할 의료장비도 없는 경우에 건강보험 환자에게 지급됩니다.
병원은 약물과 의료용품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환자가 스스로 약물이나 의료 장비를 구매하도록 처방하는 것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처방·적용 약물과 의료장비는 검진·치료기관의 전문지식 범위에 부합해야 하며, 전국 검진·치료기관 중 한 곳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검진·치료비에 포함되어야 하며, 처방·적용 약물과 의료장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환자가 직접 구매하도록 처방전을 발급하여 이익을 취하지 마십시오.
통지문 22/2024에서는 또한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이 환자에게 약품 및 의료 장비를 직접 구매하도록 처방하고 지시하는 행위를 남용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얻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적 대리인은 직접 지불 요청 파일의 합법성과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성, 시 보건부서는 관리하는 검진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검진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장비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 검사 및 조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약품 및 의료장비 공급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진료·치료 시설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동시에 관리 권한에 속한 진료 및 검사 기관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여, 환자가 스스로 약과 의료 장비를 구매하도록 처방하거나 지시하는 행위가 남용되거나 이익 추구 행위가 없도록 보장한다. 법률 규정에 따라 위반 사항을 엄격히 처리합니다.
보건부는 또한 검진 및 치료 시설의 책임자가 환자의 권리와 건강보험 혜택 수준에 대한 지침과 협의를 조직할 책임을 맡도록 요구합니다. 환자에게 약물 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의료 장비
의료인 측에서는, 보건부에서 환자에게 약품과 의료 장비를 직접 구매하도록 처방하거나 지시하는 데 있어 남용이나 이익 추구 행위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자가 직접 약품 및 의료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의 지불수준
통지문 22/2024에 따르면, 사회 보험 기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환자에게 직접 지불합니다.
약물의 경우: 지불 수준을 계산하는 기준은 환자가 제약회사에서 구매한 청구서에 명시된 수량과 단가입니다. 약물에 지불 요율 및 조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지불 요율 및 조건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의료장비(재사용 의료장비 포함)의 경우: 지급수준을 계산하는 기준은 환자가 의료장비 거래 시설에서 구매한 송장에 명시된 수량과 단가입니다. 의료장비의 경우, 지급수준은 해당 의료장비에 대하여 규정된 지급수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지급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약물 및 의료장비의 단가는 환자가 검사 및 치료를 받은 진료소에서 약물 및 의료장비가 낙찰된 경우 가장 최근에 지불한 단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가 환자의 검사 및 치료를 실시한 진료기관에서 낙찰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지급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단가는 다음 순위에 따라 유효한 계약자가 선정된 결과입니다. 국가중앙조달 결과 또는 가격협상 결과; 지역 내 중앙집중형 구매가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약품 및 의료장비 비용이 검진 및 치료 서비스 가격에 포함된 경우: 사회보험은 검진 및 치료 시설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검진 및 치료 서비스 비용을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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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quyen-loi-bao-hiem-y-te-moi-nhat-duoc-thanh-toan-truc-tiep-chi-phi-thuoc-18524102009562059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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