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국회는 약학법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안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국회 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약학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안의 설명, 수용 및 개정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의약품에 대한 국가 정책 및 제약 산업 개발 정책(제7조 및 제8조 개정)과 관련하여, Anh 여사는 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7조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의약품에 대한 국가 일반 정책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안 초안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8조(개정)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우대정책 및 투자지원에 관한 규정 법인소득세법을 개정할 때 법인소득세와 관련된 규정을 고려할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제7조(개정)에는 “베트남 제약 산업을 선도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우대 및 지원 정책을 갖추는 것”이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조항 3). 공공보건시설에서 국산의약품을 구매할 때 우대정책을 규정한다(제4조) 유통등록증 및 수입허가증 발급 시 행정절차상 우선권(제5조)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지원금의 우대조치 및 지원(제6조) 한약재 개발을 지원하고 전통의학 및 한약재를 장려합니다(조항 7, 8 및 9) 전문적이고 현대적인 약물 공급 시스템을 개발합니다(조항 10)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킨다(조항 12) 기술 이전을 유치해야 하는 일부 약물 그룹의 가격을 유지하고 인하합니다(조항 13).
제8조(개정)은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본 내용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므로, 신중함을 기하고 홍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두 가지 옵션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옵션 1은 제약 부문에서 3조 VND 이상의 투자 자본을 갖춘 신규 설립 프로젝트에 대해 특별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을 허용하고, 투자 등록증 또는 승인된 투자 정책이 발급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소 1조 VND를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옵션의 장점은 제약 산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혁신적이며 실행 가능하며 투자법 제4조 제4항의 규정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투자법 시행일 이후 공포된 다른 법률에서 투자법의 규정과 다른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요구하는 경우,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내용과, 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행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단점은 투자법의 특별투자유인책에 관한 규정과 다르다는 점이다.
옵션 2는 구체적인 규모를 지정하지 않지만 투자법에 따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인센티브와 특별 투자 지원은 30조 VND 이상의 투자 자본을 가진 신규 설립 프로젝트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투자 등록증 발급일 또는 투자 정책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소 10조 VND를 지출해야 합니다(옵션 1에 비해 자본 규모가 10배).
이 옵션의 장점은 투자법의 특별 투자 인센티브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구체적이지 않고 혁신적이지 않으며 제약 산업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쩐 칸 투 대표(타이빈 대표단)는 국내외 사례를 보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건전한 경쟁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면 국내 기업의 자율성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는데, 이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한국, 싱가포르 등 제약 산업이 발달한 지역 및 세계의 대부분 국가는 제약 유통 및 물류 분야에서 개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국내 기업의 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동원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투 씨에 따르면, 개방 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국가는 여전히 국내 약물 공급뿐만 아니라 외국으로의 수출도 보장하고 자국과 전 지역의 건강 안보를 보장하며, 가격 및 반경쟁에 대한 법적 규제는 건강 안보 목표를 보장하고 약물 가격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다른 나라의 경험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제약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우대 정책과도 일맥상통합니다.
Tran Thi Nhi Ha 대표(하노이 대표단)는 제7조 4항의 약물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시행하기가 매우 어렵고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기술이전한 오리지널 브랜드 의약품을 출시하거나, 국내에서 최초로 생산된 제네릭 의약품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부 정책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7조 제5항은 신약, 희귀의약품, 첨단기술의약품에 대한 행정절차상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안을 포함한 법률안에서는 인센티브가 어떻게 제공될지, 허가기간을 어떻게 단축할지, 자격을 갖춘 단위에 대한 '그린채널'을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 여사는 정책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혜자, 인센티브 형태, 인센티브 수준 등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 여사는 약학법에 비해 약초 개발 정책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베트남 약초 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을 이 법안 초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토양, 물, 기후, 토종 약초를 디지털화하고 약초 재배 지역에 대한 계획을 개발하는 정책이 포함됩니다. 또한, 보건부는 약초에 대한 현행 GACP 기준 외에도 양호한 재배, 수확 및 가공 관행에 대한 규정을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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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idoanket.vn/de-xuat-so-hoa-tho-nhuong-nuoc-khi-hau-cay-duoc-lieu-ban-dia-de-phat-trien-nganh-cong-nghiep-duoc-102928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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