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신호 장착 차량 7종 제안
따라서 차량신호장치를 우선적으로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는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중인 소방차.
- 다음을 포함한 비상 임무에 사용되는 군용 차량:
+ 소방, 구조, 전투 지휘, 긴급 정보 임무, 행군 집단 지휘, 군사 통제 임무, 군 차량 검사 및 호송대 보호를 수행하는 군용 차량.
+ 체포, 수색 또는 조사 활동을 수행하거나 범죄자와 수감자를 호송하고 테러 예방 및 퇴치에 참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차량.
- 다음을 포함한 비상 임무에 사용되는 경찰 차량:
+ 구조 임무에 사용되는 차량 체포, 수색 또는 조사 수행, 범죄자와 수감자 호송, 시위, 폭동 진압 또는 공공질서를 방해하는 군중 해산에 사용되는 차량.
+ 순찰 및 교통 통제 업무에 사용되는 차량
+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차량
+ 테러방지 지휘차량;
+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 차량; 행진대의 지휘 차량.
- 교통경찰차가 길을 안내합니다.
- 응급구급차는 응급환자를 수송하거나 응급환자를 픽업하는 차량입니다.
- 방조제 보호차량 근무, 사건, 자연재해, 전염병 대응을 위한 근무 차량.
- 법률에서 규정하는 비상 상황에서 근무하는 차량,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국무총리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결의 또는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한 운영위원회 업무용 차량.
+ 운영위원회가 비상 상황에서 특별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동원하는 구조, 의료, 환경 보호, 농업 및 기타 부대에 사용되는 차량.
현재, 법령 109/2009/ND-CP에 따라 우선 신호가 장착된 차량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근무 중인 소방차, 군용 차량, 긴급 근무 중인 경찰 차량, 길을 안내하는 교통 경찰 차량, 긴급 근무 중인 구급차, 제방 보호 차량, 자연 재해와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근무 차량, 법률이 규정하는 대로 긴급 상황에서 근무하는 차량. |
2. 우선신호 설치 시 금지행위 제안
- 우선 차량이지만,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올바른 유형이 아니거나, 잘못된 위치에 있거나, 완전히 설치되지 않은 경적, 깃발 및 우선 신호등을 설치 및 사용합니다.
- 우선차량은 근무 중이 아닐 때 우선신호를 사용하거나, 우선신호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릅니다.
- 법률이 정하는 비상상황 발생 시 근무하는 차량은 비상사태가 선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신호를 사용해야 하며, 비상상황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우선신호를 사용하는 우선차량 운전자는 다른 교통 참여자에게 교통 불안을 초래하고, 안전과 질서를 해치며, 교통 통제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 우선통행권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로자동차로서 다른 교통참가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경적, 깃발, 우선신호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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