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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 국회의원들이 광고법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

Việt NamViệt Nam08/1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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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티 바오 트린 대표가 11월 8일 오후 그룹 토론 세션에서 연설했습니다. 사진: V.HIEU

당 티 바오 찐 대표는 광고가 우리나라 12대 문화산업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과 국가에서 광고 활동에 항상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문화로부터 소프트파워를 창출하여 동시적 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단은 당의 지침과 정책, 국가의 문화발전 정책을 시급히 제도화하기 위하여 광고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보충하는 법률을 공포할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광고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합니다.

위원들은 법안 초안을 검토한 결과, 이번에 제안된 광고법 개정안 및 보충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또한, 대표단은 최근 국가 관리 관행의 미비점을 신속히 극복하기 위해 초안 법안에 언급되지 않은 광고법의 여러 조항을 신속히 수정 및 보완하여 검토하고 고려할 것을 기초 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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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토론 장면. 사진: V.HIEU

구체적으로, "소셜 네트워크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다른 활동과 함께 광고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소셜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표시나 기능을 사용하여 광고 내용과 정상적으로 공유, 게시되는 내용, 정보를 구별해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 상품 전송자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제15조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광고를 규제하는 제23조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이용자는 소셜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거나 진술을 하여 정상적으로 공유 및 게시된 콘텐츠 및 정보와 광고 목적이나 후원을 받은 콘텐츠 및 정보를 구별해야 합니다."

당 티 바오 트린 대표에 따르면, 광고 상품을 전송하는 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상기 규정과 온라인 광고에 관한 규정은 비교적 중복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의 내용을 생략하는 방향이나 적용되는 참조 및 구현에 따라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소셜 네트워크 광고의 "자체 신호 전달" 또는 "진술"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제정해 구현 과정을 원활하게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광고상품 전송자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제15조a항 제5항은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사용 결과에 대한 의견 및 소감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직접 사용한 본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품, 건강식품, 보충제와 같은 제품의 경우 사용자는 일정 기간 동안 제품을 사용한 후에야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제품 결과에 대한 의견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품의 결과에 대한 의견과 감정을 게시한 자가 제품을 직접 사용한 자”라고 규정하고, 제품 결과에 대한 의견과 감정을 갖게 된 직접 사용 시점을 특정하지 않는 한 실무에서 법의 취지에 맞게 법률을 결정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단은 이 규정의 내용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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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성 국회 대표단 단장인 레반중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그룹 토론 세션에서 연설했습니다. 사진: V.HIEU

개정된 제23조 4항은 광고주, 광고 상품 제공자, 광고 게시자가 국경 간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및 개인 또는 광고 서비스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조직 및 개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광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베트남 내 광고 게시자와 광고주가 베트남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광고 상품을 통제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솔루션을 갖추도록 요구"

따라서 조항 4의 제목은 광고주, 광고 상품 전송자, 광고 게시자 등 3개 주체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광고주와 광고주라는 두 주체의 권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광고 상품을 제공하는 제3의 주체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기관 및 개인의 온라인 광고 활동에 대한 불법 온라인 광고의 예방 및 제거 절차와 관련하여 제23조 제6항은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개인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요청에 따라 불법광고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외국 기관·개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광고물의 처리를 요구에 따라 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는 불법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대표는 a항 6항의 제목은 국내 조직과 개인을 규제하지만, 내용은 외국 조직과 개인을 규제하는 규정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하여 그에 따라 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조항 6, 제23조는 "외국 기관 및 개인이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활동의 경우, 정보통신부는 부처, 지사 및 지방 자치 단체에서 불법 광고에 대한 통지를 받는 기관이며, 불법 광고 처리 요청을 외국 기관 및 개인에게 보내는 연락처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단은 새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부가 각 부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광고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이라는 것만 규정할 뿐, 개인과 국내 기관에 적용되는 불법광고 판정 기관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23조 제6항에서는 국내 개인 및 단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반광고의 처리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들은 국가 경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시행 과정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광고 판별기관과 요청에 따른 불법광고 처리 기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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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dai-bieu-quoc-hoi-quang-nam-gop-y-ve-luat-sua-doi-bo-sung-mot-so-dieu-cua-luat-quang-cao-31439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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