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 정부 사무실은 산업무역부와 과학기술부에 공식 교신 제5590/VPCP-CN호를 발행하여 베트남 철강 협회의 국내산 철강 및 수입 철강의 품질 관리 규정 개발 제안에 대한 쩐 홍 하 부총리의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쩐 홍 하 부총리는 산업무역부와 과학기술부에 각자의 권한에 따라 연구하고 해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7월 28일 전까지 권한을 벗어난 사항과 권고안 처리 결과를 총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베트남 철강협회의 수입강철에 대한 품질관리 프로세스 구축에 관한 제안 해결
7월 6일, 베트남 철강 협회는 총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부에 청원서를 보내 베트남에서 생산된 철강에 대한 기술 장벽을 구축하고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철강에 대한 품질 검사 절차를 수립하는 것을 고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베트남 철강 협회에 따르면, 철강은 수입량이 많은 상품이며 핵심적이고 핵심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철강 품질은 다양한 경제 부문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장벽과 무역 방어 조치를 점점 더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인도, 호주, 영국 등의 국가에는 기술적 장벽이 명확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국가로 수출되는 제품은 수입국의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수입국의 품질 기준을 준수한다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라이선스의 목적은 품질이 낮은 제품의 수입을 방지하고 수입 철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한편,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철강 제품의 거의 대부분은 수입세가 0%입니다. 또한, 강철 빌릿 보호 조치와 같은 무역 방어 조치가 제거되었으며, 아연 도금 강철, 컬러 코팅 강철, 강관, 프리스트레스트 강철 등 다른 강철 제품은 어떠한 무역 방어 조치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철강제품은 산업통상부의 결정에 따라 2군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제품 품질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는 다른 나라와 같은 품질 관리 절차가 없으며, 이로 인해 수입 철강은 종류와 품질이 다양하고, 베트남 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받지 못하며, 품질 및 종류에 대한 관리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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