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오후, 국회는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 및 출국에 관한 두 가지 법안 초안을 회의장에서 논의했습니다. |
제5차 회의를 이어서, 국회 부의장인 쩐 꽝 푸엉의 지도 하에 국회는 베트남 국민의 출입국법과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 출국, 통과, 거주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전에, 5월 27일 오전, 국회는 공안부 장관이 법안 초안을 간략히 발표하고,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이 베트남 국민의 출입국법과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 출국, 통과 및 거주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안 초안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국회 의원들도 같은 날 오후에 그룹별로 이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절차를 통일하고 단순화해야 합니다.
정부 제출에 따르면, 이 법안의 초안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 환경에서 행정 절차의 구현을 촉진하며, 베트남 국민이 입국 및 출국 서류를 발급하고 베트남에 입국, 출국, 통과 및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다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법안의 초안은 법적 기반을 완성하고, 일관성과 통일성을 보장하며,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 출국, 통과, 거주에 대한 국가 관리의 효과성을 개선하고, 관광을 핵심 경제 부문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며, 투자자들이 시장을 개척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2019년 베트남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법률의 13개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 초안; 2개의 콘텐츠 그룹에 집중하세요.
첫째 , 전자환경에서 이민관리 분야의 행정절차를 구현하는 규정을 완비하고, 행정절차 개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안 법안은 일반 여권 발급 신청 절차, 전자 환경에서 일반 여권 분실 신고, 일반 여권 효력 회복 절차를 위한 전자 환경에서의 문서 제출 양식을 보완합니다. 해외에서 일반 여권 발급과 관련된 서류에 관한 규정 이민국에서 도경찰로, 도경찰에서 지구경찰로, 지구경찰에서 시경찰로 분실된 일반 여권 신고 처리를 분산합니다.
둘째 , 개정내용군은 국민이 외국 입국 비자를 신청하고 간소화된 절차로 일반 여권을 발급받는 데 편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베트남 국민의 출입국 분야에서 국가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법률 제도의 동기화와 통일성을 강화합니다.
특히, 간소화된 절차에 따른 일반 여권 발급의 경우, 절차 및 형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른 일반 여권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특별 긴급 사례에서 간소화된 절차에 따른 여권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2014년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 출국, 통과 및 거주에 관한 법률의 7개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 초안(2019년 개정 및 보완). 따라서, 전자 비자의 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단일 또는 복수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이 베트남에 입국하고 출국하기 위한 더욱 유리한 조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모든 국가와 영토의 시민에게 전자 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정부에 특정 목록을 결정하도록 지시합니다. 베트남이 일방적으로 비자를 면제한 국가의 시민에 대해 임시 거주 기간을 15일에서 45일로 늘리고, 법률의 다른 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 및 임시 거주 연장을 고려합니다.
또한, 법안 초안에서는 숙박 시설의 책임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외국인이 규정에 따라 임시 거주 신고를 하기 위해 베트남 내 여권과 유효한 거주 서류를 숙박 시설에 제시해야 하는 의무... 베트남 내 외국인 거주를 관리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며 사회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6월 2일 오후 회의에 참석한 타이빈성 국회의원 대표단. |
전자비자 발급 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 평가 필요
회의를 주재한 국회 부의장인 쩐 꽝 프엉(Tran Quang Phuong)은 위원들에게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그룹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 부의장인 쩐 꽝 프엉은 다양한 의견이 담긴 주요 내용을 검토한 후, 법률 분야의 필요성과 기반과 관련하여 위원들이 회기에서 법률을 공포하는 것의 시급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보고를 요청했으며, 특히 국제 관행과 통합 추세에 따른 이민 관리 분야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실용적 적용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단은 영향평가 보고서를 보완하고, 자격 미달자, 소수민족, 벽지 지역, 정보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는 노인 등의 데이터를 보완하며, 전자비자 발급 범위를 확대하고 입국하는 외국인의 임시거주 기간을 늘릴 때 안보와 질서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일부 대표단은 안정성을 보장하고 국제 관행을 준수하며, 특히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 시민 신원 데이터베이스, 베트남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간의 통합과 상호 연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입국 및 출국 서류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고, 정부가 유연성을 위해 결정한 다른 정보 규정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해외 베트남 국민의 입국, 출국, 통과 및 거주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에 대한 개정 및 보충과 관련하여, 대표단은 비자 기간을 3개월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비자 기간을 6개월을 넘지 않도록 늘리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자 기간을 30일에서 45일 또는 90일로 늘리는 것을 연구하고 고려하라는 제안도 있습니다. 더 이상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베트남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긴 비자 기간을 규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대표단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정부가 외국인이 전자 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제 국경 관문에서 전자 비자를 부여받는 국가 목록을 검토하고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의견은 일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국경 게이트에서 임시 거주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은 45일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45일 규제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안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베트남에 입국하기 쉽도록 체류 기간을 60일 또는 90일로 늘려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외국인에게 복수 입국이 가능한 임시 거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많은 의견에서는 국경법, 베트남 국경수비대법, 형사수사기관 조직법 및 관련 법령 등 다수의 법률에 따라 베트남 및 주변국과의 국경 관리 및 육로 국경 관문 관련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국경 지역에 외국인의 임시 거주 신고를 접수하기 위한 국경 초소와 국경 역을 추가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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