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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민법 2개 통과, 전자비자 유효기간 90일로 연장

Báo Quốc TếBáo Quốc Tế24/06/2023

6월 24일 오전, 국회는 베트남 국민의 출입국법과 베트남 외국인의 입국, 출국, 통과 및 거주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안을 95.14%의 대의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Quốc hội thông qua 2 luật xuất nhập cảnh, nâng thời hạn thị thực điện tử lên đến 90 ngày
국회 의원들은 전자 비자 기간을 90일로 늘리는 두 가지 이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새로운 법은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국민에게 발급된 이민 문서는 이민 문서에 명시된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국민이 출입국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이 법이 시행될 당시 발급받지 못한 경우, 2019년 베트남 국민 출입국법의 규정이 문제 해결에 계속 적용됩니다.

특히, 베트남의 외국인 입국, 출국, 통과 및 거주에 관한 법률(개정)은 단일 또는 복수 입국에 유효한 전자 비자 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 법은 베트남이 일방적으로 비자를 면제한 국가 국민의 경우 임시 거주 기간을 15일에서 45일로 늘리고, 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 및 임시 거주 연장을 고려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숙박 시설의 책임을 추가합니다. 외국인이 베트남 내 임시거주신고를 하기 위해 숙박업소에 여권과 유효한 거주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는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 외국인 거주를 관리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며 사회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국회 표결 전 대의원들의 의견을 보고받고, 국회 국방안보위원장인 르탄토이는 국제조약 준수와 다른 국가와의 상호주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비자 효력 규정을 검토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사회경제를 발전시키는 방안이 제안된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 법률이 전자 비자의 기간을 90일로 늘려 1회 또는 여러 번 입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 관광객 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베트남에 입국하여 시장 조사를 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외국인, 특히 이 지역의 여러 국가를 여행한 후 베트남으로 돌아와 베트남에서 투자와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을 평가하고 비교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 사증면제 입국자에 대한 국경 관문 임시거주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45일 규정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인이 베트남에 입국하는 데 가장 편리하도록 60일 또는 90일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태국, 싱가포르 등의 국가는 각각 최대 45일, 90일의 임시 체류 기간을 허용하는 비자 면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방적 비자 면제 기간을 45일로 늘리는 것은 지역 평균이며, 이를 통해 베트남의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국제 관광객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베트남에서 관광과 장기 휴가를 위한 시간과 일정을 사전에 계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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