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계획 조정에 예외를 추가해야 합니다.
최근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HoREA)의 회장인 레 황 차우 씨는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초안에 대한 의견이 담긴 문서를 총리, 건설부, 국회 경제위원회에 보냈습니다.
HoREA에 따르면 사회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건축 밀도와 토지 이용 계수 측면에서 우대 조치를 받으므로 도시 및 농촌 계획법에서 이 유형의 조정에는 예외가 있어야 합니다.
HoREA 회장인 레 황차우는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초안이 도시 및 농촌 계획 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기반과 동시적, 포괄적, 통일된 관리 도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초안은 실행상의 단점, 한계, 부족점, 어려움 및 장애물을 극복하여 국가의 새로운 개발 단계의 요구에 부응할 것입니다.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호레아는 사회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아파트 건물을 리노베이션 및 재건축하고, 주택법 규정에 따라 건설 밀도와 토지 이용 계수에서 우대 조치를 취해 현장 재정비하는 경우 도시 및 농촌 계획의 국지 조정 사례에 대한 국지 계획 조정 예외를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 및 농촌 계획의 국지 조정이 허용되어 프로젝트 시행이 보장됩니다.
HoREA 위원장에 따르면, 초안법 제2장 제8절은 도시 및 농촌 계획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 계획 조정에 관한 초안법 제41조 제2항은 지방 계획 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시 및 농촌 계획에 대한 지역 조정은 제안된 조정 내용이 계획이 수립 및 승인된 지역의 성격, 기능, 경계 범위 및 주요 계획 솔루션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수행됩니다. 계획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기술 인프라와 사회 인프라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경계 조정이나 일부 계획된 토지이용 지표 조정, 집중 건설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의 전문적인 기술요건 조정, 세부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개별사업 시행 시 세부계획에 대한 현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계획이 수립되고 승인된 지역의 기술 기반 시설과 사회 기반 시설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도시 및 농촌 계획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 기관이나 프로젝트 투자자는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지역적 조정을 준비하는 기관입니다.
제41조 제2항 개정 및 보완 제안
협회는 초안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제안된 조정 내용은 이미 수립 및 계획이 승인된 구역의 성격, 기능, 경계 범위 및 주요 계획 솔루션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정했으며, 계획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의 기술 인프라 및 사회 인프라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인된 세부 계획이 있는 지역에서 집중 사업이나 개별 사업을 건설하기 위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경계나 일부 계획된 토지 이용 지표를 조정하거나 토지 구획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요건을 조정하는 경우, 세부 계획에 대한 현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세부 계획이 수립되고 승인된 지역의 기술 인프라와 사회 인프라가 과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HoREA는 "사회주택 사업 시행, 아파트 건물 리노베이션 및 재건축, 현장 재정착을 위한 도시 및 농촌 계획의 국지 조정 사례"에 대한 지역 계획 조정에 예외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건설 밀도 및 토지 이용 계수 측면에서 우대 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회는 법안 초안 제41조 제2항을 개정 및 보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허용하고자 제안합니다.
첫째, 도시 및 농촌 계획에 대한 국지적 조정은 제안된 조정 내용이 계획이 수립 및 승인된 지역의 성격, 기능, 경계 범위 및 주요 계획 솔루션을 변경하지 않을 때 수행됩니다. 계획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기술 인프라와 사회 인프라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둘째, 세부계획이 승인된 구역에서 집중건설투자사업이나 개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경계 또는 일부 계획된 토지이용지표를 조정하거나 토지구획의 전문적인 기술요건을 조정할 경우, 세부계획에 대한 국지적 조정을 할 수 있으나, 세부계획이 수립되고 승인된 구역의 기술기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이 과부하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국가 도시농촌 계획 기술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 기관이나 프로젝트 투자자는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지역적 조정을 준비하는 기관입니다.
셋째, 주택법 규정에 따라 사회주택 사업, 아파트 건물의 리노베이션 및 재건축, 건설밀도, 토지이용계수 우대 등의 현장 재정착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농촌계획의 지방조정의 경우, 사업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농촌계획의 지방조정이 허용됩니다.
넷째, 지역 계획 조정은 계획 업무의 수립, 평가 및 승인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다. 국토계획조정의 작성을 주관하는 기관은 스스로 국토계획조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이 법 제1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여 국토계획조정에 관한 서류 작성을 주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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