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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베트남에서 수입된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상자에 대한 반덤핑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Bộ Công thươngBộ Công thương21/03/2025

[광고1]

1. 사건에 대한 일반 정보

- 조사를 위해 제안된 제품: HS 코드 3923.10.9000의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상자.

- 사건코드 : A-552-850.

- 원고: CoolSeal USA, Interplast Group 및 SeaCa Plastic Packaging & Technology Container.

- 신청일자: 2025년 3월 17일.

- 수출 거래: 원고에 따르면, 미국 세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에 베트남은 조사를 위해 제안된 제품 600만 달러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이는 미국으로의 총 수입 거래의 약 19.4%를 차지합니다. 한편, 중국은 조사 대상이 된 제품을 미국에 약 1,340만 달러 상당 수출했으며, 이는 미국의 총 수입의 약 43.3%를 차지합니다. 미국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제품의 총 수입 중 베트남과 중국에서의 총 수입이 62.7%를 차지합니다.

- 덤핑 혐의를 받는 수출기업: 원고는 베트남 기업 7개를 지목했다.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DOC는 관련 기업에 수량 및 가치에 대한 설문지(응답 기간은 14일)를 발행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필수 피고(일반적으로 미국 세관 데이터와 조사 기간 동안 수량 및 가치에 대한 설문지 응답에 따른 2개의 가장 큰 베트남 수출 기업)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은 DOC 전자 포털(https://access.trade.gov/login.aspx)에서 IA ACCESS 계정을 적극적으로 등록하여 DOC와 관련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문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체는 수량 및 가치 설문지에 답변하고 별도의 세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 신청서에는 사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률과 관행 면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별도의 세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별도 세율 신청서를 제출하는 마감일은 개시 공지가 발표된 날로부터 21일입니다. 기업은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DOC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베트남에 대한 덤핑 마진 추정: 40.85%(중국에 대한 덤핑 마진 추정 수준인 74.63%~83.49%보다 훨씬 낮음).

- 국가별 및 대체가치: 미국은 베트남을 비시장 경제 국가로 간주하기 때문에 DOC는 제3국의 대체가치를 사용하여 베트남의 덤핑 마진을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인도네시아가 베트남과 유사한 수준의 경제 발전이 있고 상당수의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를 대리국가로 사용하기를 제안했습니다(인도네시아는 DOC가 베트남을 위해 발행한 최신 대리국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DOC가 사건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당사자들은 교체 국가에 대해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 CBPG 조사 제안 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피해조사 예정기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조사 절차 :

미국 조사 규정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 사건에는 2개 기관이 관여합니다. 상무부(DOC)는 덤핑 행위를 조사하고 전반적인 조사 결과를 담당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국내 제조업에 대한 피해를 평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두 기관 모두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만 제품이 반덤핑세의 대상이 됩니다.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DOC가 청원서를 접수합니다.

2단계: DOC는 청원을 검토하고 2025년 4월 7일에 조사를 시작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20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3단계: ITC는 청원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손해에 대한 예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ITC의 예비 결정에서 부상이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소송은 전부 기각됩니다(하지만 이 가능성은 낮습니다).

4단계: DOC는 덤핑에 대한 예비 결정을 내리기까지 개시일로부터 140일이 걸립니다. 청원인이 소송 제기 후 수입 급증으로 인해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DOC가 판단하는 경우, DOC는 예비 결정이 발표되기 전 90일 이내에 이루어진 수입에 대해 임시 소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단계: DOC는 예비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75일 이내에 덤핑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6단계: ITC는 DOC의 최종 덤핑 결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최종 피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7단계: DOC는 반덤핑 관세 명령서를 발급하기까지 7일이 주어집니다(덤핑 및 피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

(타임라인이 연장될 수 있음)

2. 몇 가지 대응 권장 사항

(i) 협회의 경우: DOC가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대응 계획을 준비하고 사건을 처리하도록 피해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통지를 지원합니다.

(ii) 관련 제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 사건의 추가 발전을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미국 반덤핑 조사 규정, 절차, 프로세스를 사전에 조사하고 숙지하며 (DOC가 조사를 시작할 경우) 기업에 적합한 반소 전략을 계획합니다. 수출 시장과 제품을 다각화합니다.

- 사건 진행 내내 DOC에 전면적으로 협조합니다. 비협조 행위 또는 불완전한 협조 행위는 미국 조사 기관이 이용 가능한 증거를 불리하게 사용하거나 해당 기업에 가장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DOC 전자 정보 포털( https://access.trade.gov/login.aspx )에서 IA ACCESS 계정을 적극적으로 등록하여 미국 수사 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문서와 자료를 제출합니다.

- PVTM 부서와 정기적으로 정보를 조정하고 업데이트하여 시기적절한 지원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문의하세요: 외국무역구제처리부, 무역구제기관, 산업무역부, 하노이 호안끼엠구 하이바중 54번지(담당: 부이안중, 전화: 024.7303.7898, 이메일: [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 , 웹사이트: http://trav.gov.v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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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oit.gov.vn/tin-tuc/thong-bao/hoa-ky-nhan-ho-so-yeu-cau-dieu-tra-chong-ban-pha-gia-voi-hop-nhua-polypropylene-nhap-khau-tu-viet-na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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