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출에 대한 새로운 규정

쌀 수출 사업에 관한 정부령 107/2018/ND-CP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01/2025/ND-CP가 2025년 3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쌀 수출 사업을 영위할 권리에 관하여 법령 제01호는 규정을 보완한다. 쌀 수출 사업 자격증명서를 소지한 사업자는 쌀 수출 사업 자격증명서를 소지한 사업자에게만 수출을 위탁하거나 수출 위탁을 받을 수 있다.

쌀 수출 거래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제107호 법령 제24조 3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쌀 수출 거래자는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산업통상부에 거래자가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벼 및 쌀의 실제 수량을 각 유형별로 보고하여 관리 목적으로 데이터를 종합해야 합니다.

법령 01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쌀 수출 거래자는 매월 5일 전에 산업무역부에 거래자의 본사, 창고, 제분 시설 또는 쌀 가공 시설이 있는 산업무역부에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베트남 식품 협회에 각 유형별로 재고로 있는 쌀과 벼의 실제 수량을 보내 관리 목적으로 데이터를 종합해야 합니다.

광물자원 채굴 관리 강화

2025년 1월 11일에 발표된 광물 분야의 여러 법령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10/2025/ND-CP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정부는 지속 가능한 채굴과 환경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광물 채굴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강바닥에서 모래와 자갈을 채취하는 허가에는 낮 동안 강바닥에서 모래와 자갈을 채취할 수 있는 허용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일년 중 채굴 시간에 대한 규정.

지리적 위치, 기후, 날씨 및 수문학적 조건에 따라 도(省) 인민위원회는 각 허가 및 등록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기간을 결정하지만, 위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인도산 철강 수입에 반덤핑 관세 부과

2025년 2월 21일에 발표된 인도 및 중국산 일부 열연강 제품에 대한 임시 반덤핑세 적용에 관한 결정 460/QD-BCT에 따라, 산업무역부는 3월 8일부터 중국 및 인도에서 수입되는 일부 열연강에 임시 반덤핑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임시 반덤핑세 과세대상 제품은 HS 코드 7208.25.00, 7208.26.00, 7208.27.19, 7208.27.99, 7208.36.00, 7208.37.00, 7208.38.00, 7208.39.20, 7208.39.40, 7208.39.90, 7208.51.00, 7208.52.00, 7208.53.00, 7208.54.90, 7208.90.90, 7211.14.15, 7211.14.16, 7211.14.19에 따라 분류됩니다. 7211.19.13, 7211.19.19, 7211.90.12, 7211.90.19, 7225.30.90, 7225.40.90, 7225.99.90, 7226.91.10, 7226.91.90(사건 코드: AD20).

관련거래가 있는 기업의 세무관리 변경

2020년 11월 5일자 정부령 132/2020/ND-CP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여 2025년 2월 10일에 발행된 법령 20/2025/ND-CP에 따르면, 2025년 3월 27일부터 은행 대출이 더 이상 관련 당사자 거래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이 모회사나 자회사와 관련된 은행에서 자본을 빌릴 경우, 관련 거래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했기 때문에 세무 절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더 투명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