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장관은 2024년 1월 17일 5G용 2500~2600MHz 대역과 3700~3900MHz 대역의 주파수 사용권 경매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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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나온 5G 스펙트럼 블록 3개는 각각 100MHz 폭입니다. 각 사업체는 최대 1개의 주파수 블록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매 계획에는 주파수 대역 사용 조건, 허가 기간, 통신망 구축을 위한 약정 요건, 시작 가격, 가격 단계, 보증금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됩니다. 경매에 나온 스펙트럼 블록은 3개이며, 각각 폭은 100MHz입니다. 각 사업체는 최대 1개의 주파수 블록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G를 구축하기 위해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자는 3개가 될 것입니다. 63/2023/ND-CP 법령에 따라 15년 사용 기준 2500~2600MHz 주파수 대역의 시작 가격은 3,983,257,500,000 VND(삼조9,832억5,700만VND)입니다. 2500~2600MHz 주파수 대역을 획득한 기업은 이를 활용해 추가 4G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15년 사용 기준 3700MHz~3800MHz 주파수 블록의 시작 가격은 1,956,892,500,000 VND(일조 956억 8억 9250만 VND)입니다. 15년 사용 기준 3,800MHz~3,900MHz 주파수 블록의 시작 가격은 1,956,892,500,000 VND(일조 9,568억 9,250만 VND)입니다. 2500~2600MHz 대역이 먼저 경매되고, 그 다음으로 3800~3900MHz 대역이 경매되고, 마지막으로 3700~3800MHz 대역이 경매됩니다. 정보통신부가 경매 계획을 공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경매 참여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서류를 통신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통하거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합니다. 위의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신청서는 접수 및 처리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자산경매기관으로부터 경매낙찰자 명단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경매결과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경매낙찰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경매 결과 승인 결정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낙찰 기관, 낙찰 주파수 블록, 허용 사용 기간, 낙찰 경매 금액, 무선 주파수 사용권에 대한 지불 방법, 통신 서비스 사업 허가 및 주파수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무선 주파수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전액 및 적시에 지불해야 할 낙찰 기관의 책임. 경매가 종료되면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부의 전자정보 포털에 경매 정보를 공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가 경매 결과를 승인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낙찰자는 주파수 사용권 수수료의 50% 이상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가 경매 결과를 승인한 날로부터 30개월 이내에 낙찰자는 남은 주파수 사용료의 50% 이상과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가 경매 결과를 승인한 날로부터 60개월 이내에 낙찰자는 남은 주파수 사용권 금액과 규정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은 2500~2600MHz 대역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후에 2500~2600MHz 대역을 사용하는 5G 방송국을 최소 3,000개 배치하기로 약속합니다. 사업자는 이 주파수 대역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12개월 이내에 2500~2600M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지상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약속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2500~2600M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지상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정식으로 제공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주파수 대역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배치 약정 무선전송국 수의 최소 30%를 배치해야 합니다. 기업은 3700~3800MHz 대역 또는 3800~3900MHz 대역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후에 해당 경매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최소 3,000개의 5G 방송국을 배치해야 합니다. 기업은 해당 경매 주파수 대역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3700~3800MHz 대역 또는 3800~3900MHz 대역을 이용하여 지상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약속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3700~3800MHz 대역 또는 3800~3900MHz 대역을 이용하여 지상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정식으로 제공할 당시, 해당 경매 주파수 대역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02년 이내에 배치를 약속한 무선 전송국 수의 30%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