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자원환경부의 고시 제460/TB-BTNMT호,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제품 및 포장재 재활용 책임을 이행할 때 알아야 하고 참고해야 할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 제08/2022/ND-CP호에 따라, 천연자원환경부는 제품 및 포장재 재활용 단위의 공고 요청을 지속적으로 접수, 검토, 종합하고 관련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천연자원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제품 및 포장재 재활용 기관 목록에 대한 정보를 발표합니다. 환경보호법 규정에 따라 환경 허가 또는 구성 요소 환경 허가를 받은 28개 제품 및 포장재 재활용 기관 목록(2단계) 공고된 3개 제품 및 포장재 재활용 단위(1단계)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및 보완합니다.
천연자원환경부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제품 및 포장재 재활용을 위한 계약을 선정하고 체결할 때, 계약 체결 시점에 재활용 단위의 현실을 고려하고 용량, 기술, 역량을 평가하여 의무 재활용률, 의무 재활용 사양을 충족하고 재활용 단위의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른 환경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재활용업체와는 재활용계약을 체결하지 마십시오.
의무적 재활용 기준 및 법령 제08/2022/ND-CP호 제79조 4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단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기타 재활용 단위는 천연자원환경부의 2023년 4월 7일자 공지 제185/TB-BTNMT호에 따라 천연자원환경부 법무국에 정보를 보내 공개를 요청해야 합니다. 정보가 공표되었으나 더 이상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공표된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자연자원환경부(법무부를 통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검토, 업데이트, 보완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발표된 28개의 제품 및 포장재 재활용 시설은 포장재 재활용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배터리 재활용; 석유 재활용; 타이어 및 튜브 재활용 전기 및 전자 제품의 재활용. 첫 번째 발표와는 달리 이번에 발표된 목록에는 재활용을 실시할 수 있는 허가 기관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천연자원환경부는 2024년 2월 20일자 공지 제86/TB-BTNMT에서 제품 및 포장 재활용 단위(1단계)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4개의 제품 및 포장 재활용 단위와 재활용을 조직할 수 있는 2개의 허가 기관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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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tainguyenmoitruong.vn/bo-tn-mt-cong-bo-danh-sach-cac-don-vi-tai-che-san-pham-bao-bi-dot-2-3783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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