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국내에서 생산 및 조립된 자동차에 대한 등록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이로 인해 국제적 약속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재무부는 방금 국산 및 조립 자동차 등록 수수료를 규정하는 법령안 초안을 평가하기 위한 서류를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국산차 등록세 50% 감면 안하나
재무부는 또한 이 문서에 각 부처, 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부대는 초안 법령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기획투자부, 법무부, 산업통상부는 국제적 약속 위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재무부는 세율을 50% 인하하는 경우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합니다. 등록금 국내에서 생산 및 조립된 자동차의 경우, 국제적 약속 위반과 제안된 두 가지 옵션.
옵션 1 : 국산 생산 및 조립 자동차에 대한 등록 수수료를 낮추지 않는 것을 고려하세요.
옵션 2: 국산 생산 및 조립 자동차의 경우 등록 수수료가 6개월 동안 50% 할인됩니다.
재무부는 각 옵션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옵션 1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부처에 따르면, 등록세를 감면하지 않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조약의 틀 안에서 국민대우 원칙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자유 무역 협정 (FTA).
50% 할인 정책 등록 수수료는 2020년, 2022년, 2023년 3년 동안 국내 생산 및 조립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국내 생산 및 조립 자동차에 대한 등록 수수료 인하는 각각 6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국제 약속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부는 산업무역부에 업무를 위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베트남이 국제 약속 위반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대응 계획을 검토하고 개발하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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