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39차 회의를 이어가며, 증권법, 회계법, 독립감사법, 국가예산법, 공공재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세무행정법, 국가보존금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안의 설명, 수용,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공자산 처리방식 '지방관리 이관' 추가 합의
레꽝만(Le Quang Manh) 재무예산위원장은 초안 법안 접수 및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하면서, 초안 법안에 대한 설명, 접수 및 개정 과정에서 독립 감사법의 일부 수정 및 보완 내용이 행정위반 처리법의 규정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행정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여 세무행정법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인소득세법
이에 따라 재정예산위원회 상임위원회, 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법률위원회 상임위원회, 기초위원회는 위 2개 법률안의 개정 내용을 심의·보완하기 위한 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 법률안의 명칭을 "증권법, 회계법, 독립감사법, 국가예산법, 공공재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세무관리법, 개인소득세법, 국가보전법, 행정위반행위 처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국가예산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국회의원 대다수 의견은 중기 공공투자계획 이외의 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국가예산법 제8조 제10항을 개정·보완하지 않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중기 공공투자계획 범위 밖에 있지만 국가예산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별한 경우 절차를 단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회에서 절차를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당국은 회기 사이에 목록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가장 가까운 회기에서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재정예산위원회 상임위원회와 기초 기관은 이 조항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간 중앙예산 예비금 재원을 할당하는 권한에 대한 현재 규정을 유지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는 중기 공공투자계획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업무에 대한 연간 중앙예산 수입 증가 및 절감액을 고려하고 할당하기로 결정한다" 또는 "정부는 연간 수입 증가 및 절감액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업무에 대한 중기 공공투자계획 보충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공공재산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공공재산 취급 형태인 ‘지방관리 이관’을 추가하는 내용에 대하여, 일부 의견은 정부에서 제시한 ‘지방관리 이관 및 취급’ 형태를 추가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일부 의견에서는 이들 조항과 조항은 이미 실제로 이행되고 있으며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재정예산위원회 상임위원회와 기초기관의 의견 대부분은 이 규정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잉여 주택, 잉여 토지 등 공공자산을 효과적으로 수용·처리하고, 국가예산 수입을 창출하며,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재정자원을 보충하고, 공공자산의 사용·개발과 경영책임을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시행일과 관련하여, 기초 기관은 법안 초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제안했습니다. 증권법 제1조 제9항 및 제11항의 일부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재정예산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정부에 이 법안의 효과성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 초안의 심의 및 결정의 질 확보
토론을 마무리하며, 국회 부의장인 응우옌 둑 하이(Nguyen Duc Hai)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증권법, 회계법, 독립 감사법, 국가 예산법, 공공 자산 관리 및 사용법, 세무 관리법, 개인 소득세법, 국가 예비금법, 행정 위반 처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이라는 제목의 법률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의 효력과 관련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증권법 제1조 제2항 제나목 및 제9항 제나목의 개별 회사채 매수·거래·양도 참여주체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1조 제11항 제가목의 자본에 관한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중기 공공투자계획 이외의 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국가예산법 제8조 제10항을 개정·보충하는 내용(법안 제4조 제1항 가목) 등 의견이 엇갈린 내용에 대하여, 국회부의장은 현행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의 국가예산 비축금 권한과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입·지출 절감액 증가 권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연구·보완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국가예산법 제8조 제10조a항 추가와 관련하여, 국회부의장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수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즉, 국가예산 지출에는 공공투자 지출과 관련 법률 또는 정부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정기적 지출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회부의장은 예산 지출 예산의 배정에 관한 국가예산법 제19조 제5항 라목, 제30조 제2항 라목의 추가안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직접 집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수용하고, 그 집행 결과를 예산안을 승인하는 국회 회기나 연간 예산안을 결정하는 국회 회기에 정기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하였다.
국회부의장은 정부에 입법예고기관 및 관계기관에 국회심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설명보고서를 완성하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설득력 있게 접수 및 개정하여 높은 합의를 이룰 것을 긴급히 지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정예산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품질보증법 초안을 수렴 및 개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및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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