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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조직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충 법안 통과를 위한 투표

2월 17일 오후, 제15대 국회 제9차 임시회에서 대의원 461/461명의 찬성으로 국회 조직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이 정식으로 통과되었습니다.

VietnamPlusVietnamPlus17/02/2025

제15대 국회 제9차 임시회. (사진: VNA)

2월 17일 오후, 국회 부의장 응우옌 카크 딘의 지시로 제15대 국회 제9차 임시회의에서 국회 조직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대의원 461명 중 461명이 국회 조직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전에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조직법의 목적, 지도적 관점 및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조직법에 대한 수정 및 보충 범위를 제시했습니다.국회 민족협의회 및 국회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수정 및 보충합니다. 국회사무총장, 국회사무처 및 국회상임위원회 산하 기관에 관한 규정을 개정·보완합니다.

동시에 국회와 국회상임위원회의 권한 분담 및 정부와 기타 국가기관의 권한에 관한 여러 내용을 조정하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실무 활동을 정리하면서 문제점과 미비점이 발생한 국회, 국회상임위원회, 국회기관 및 국회의원의 활동과 관련된 여러 조문 및 조항을 통합, 수정, 보완한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국회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황 타인 퉁 씨는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국회, 정부 및 국가기관의 권한을 정의한 제5조의 규정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의견은 합의에 도달했지만, 법률문서공포법에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퉁 씨에 따르면, 국회조직법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것은 국회조직법이 헌법 규정에 따라 기관의 범위, 업무 및 권한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법률이므로, 2013년 헌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의 권한을 보완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개정안)과 법률문서공포법(개정안)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이번 회기에서 심의 및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제5조의 개정·보충은 입법업무에 있어서 사고의 혁신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회의 법률 및 결의에서 규정하여야 할 내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세부내용의 수준에 대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제정 및 개정권한을 행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취지로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가 이 내용을 법률 초안에 그대로 유지하고 정치국의 결론 제119-KL/TW와 법률문서 공포에 관한 법률 초안(개정판)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5조 1항 및 2항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의원 100%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조직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진: PV/Vietnam+)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 및 국회위원회(제66조, 제67조, 제68조의a)에 관하여 다음 내용을 개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및 국회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제67조의 규정을 수용하여 개정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 국회의장/국회위원장, 부의장/부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및 국회위원회에 상근하는 국회의원을 포함하도록 한다.

국회 민족위원회와 국회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민족위원회와 국회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권한 및 조직에 관한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초안을 개정·보완하는 과정에서 이를 계속 연구·수용하여 국회에서 국회기관 조직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대로 즉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민족평의회 및 위원회의 소위원회 설립에 관하여, 황타잉퉁 의원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특정 업무 및 프로젝트를 위해 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민족평의회 및 국회 위원회의 엄격한 조직 구조가 아니라 민족평의회 및 위원회의 운영 방식 중 하나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정치국의 결론 제111/KL-TW에 근거하여, 이 법안 초안은 위원회와 위원회의 조직 구조 구성 요소를 제도화했습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결의에서 민족협의회와 국회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관해 규정하며, 이는 이들 기관의 업무를 조직하여 국회 기관 규정에 대한 유연성과 적합성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국회회기(제90조)에 관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은 제90조 제2항의 "국회는 임시회를 개최한다"라는 문구를 "국회는 부정기회를 개최한다" 또는 국회가 주제별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황 탄 퉁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헌법 제83조 제2항에 "국회의 임시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국회조직법 제90조 제2항을 개정 및 보충하고 제1항, 제3항, 제33조 제2항, 제91조 제1항, 제92조를 기술적 개정하는 위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매년 두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습니다. 국회의 임시회의는 대통령, 국회상임위원회,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어 사회·경제적 발전, 국방·안보 및 외교의 보장을 위하여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긴급한 문제를 신속하게 심의·의결한다. 동시에 다음 임기부터는 국회 정기회와 비정기회 회기 수를 적절히 조정하여 통일성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상임위원회는 위 내용 외에도 국회의원 및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연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 및 입법기법을 전면 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수락 및 개정 후, 초안 법안은 21개 조(국회에 의견을 위해 제출된 초안 법안보다 4개 조 증가)를 개정 및 보완하고 현행 국회 조직법의 17개 조를 폐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의 기구 및 인사 업무를 정리하고 간소화하는 정책을 시기적절하게 제도화하고, 정부 조직법, 지방 정부 조직법, 법률 문서 공포법의 개정 및 보완과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고 Hoang Thanh Tung 씨가 말했습니다.

(베트남+)

출처: https://www.vietnamplus.vn/bieu-quyet-thong-qua-luat-sua-doi-bo-sung-mot-so-dieu-cua-luat-to-chuc-quoc-hoi-post1012744.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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