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조직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충 법안 통과를 위한 투표

2월 17일 오후, 제15대 국회 제9차 임시회에서 대의원 461/461명의 찬성으로 국회 조직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이 정식으로 통과되었습니다.

VietnamPlusVietnamPlus17/02/2025

제15대 국회 제9차 임시회의. (사진: VNA)

2월 17일 오후, 국회부의장 응우옌 카크 딘의 지시로, 제15대 국회 제9차 임시회의에서 국회조직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대의원 461명 중 461명이 국회 조직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전에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조직법의 목적, 지도적 견해 및 검토 결과를 토대로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조직법에 대한 개정 및 보충의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국회 민족협의회 및 국회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보충합니다. 국회사무총장, 국회사무처, 국회 상임위원회 산하 기관에 관한 규정을 개정·보완합니다.

동시에 국회와 국회상임위원회의 권한 분담, 정부와 기타 국가기관의 권한에 관한 일련의 내용을 정비하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실무 활동을 정리하여 문제점과 미비점이 발생한 국회, 국회상임위원회, 국회기관, 국회의원의 활동과 관련된 다수의 조항을 통합, 수정, 보완한다.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국회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황 탄 퉁 씨는 대다수 국회 의원들의 의견이 국회, 정부 및 국가 기관의 다른 기관의 권한을 정의하는 제5조의 규정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의견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률문서의 공포에 관한 법률로 규정을 옮기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퉁 씨에 따르면, 국회 조직법에서 이 내용을 규정한 것은 국회 조직법이 헌법 규정에 따라 기관의 범위, 업무 및 권한을 명확하고 구별되게 정의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 조직 및 운영을 규정하는 법률이므로, 2013년 헌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한을 보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정부 조직법(개정) 초안과 법률 문서 공포법(개정) 초안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 국회에서 심의 및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제5조를 개정·보완함으로써 입법업무에 있어서 사고의 혁신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회의 법률 및 결의에서 규정하여야 할 내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세부내용의 수준에 관한 원칙 및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제정 및 개정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한 정신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가 이 내용을 법률 초안에 유지하고 정치국의 결론 제119-KL/TW와 법률 문서 공포에 관한 법률 초안(개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제5조 1항 및 2항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의원 100%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조직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투표했습니다. (사진: PV/Vietnam+)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및 국회위원회(제66조, 제67조 및 제68조a)에 관하여 다음 내용을 개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 및 국회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제67조 규정을 수용, 개정하여, 국회 및 국회위원회에 국회의장/국회위원장, 부의장/부의장, 국회 및 국회위원회에 상근하는 국회의원을 포함하도록 한다.

국회 민족협의회와 국회 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민족협의회와 국회 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권한 및 조직에 관한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을 개정 및 완성하는 과정에서 이를 계속 연구하고 흡수할 것이며, 국회에서 국회기관 조직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대로 즉시 통과시킬 것이다.

민족위원회와 위원회의 소위원회 설립에 관하여, 황 탄 퉁 의원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특정 업무 및 프로젝트를 위해 운영되는 소위원회의 설립이 민족위원회와 국회 위원회의 엄격한 조직 구조가 아니라 민족위원회와 국회 위원회의 운영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정치국의 결론 제111/KL-TW에 근거하여, 이 법안 초안은 의회와 위원회의 조직 구조 구성 요소를 제도화했습니다. 소위원회의 설립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결의에서 민족협의회와 국회 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권한, 조직 구조에 관해 규정될 것이며, 이는 이들 기관의 업무를 조직하여 국회 기관 규정에 대한 유연성과 적합성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국회회기(제90조)에 관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은 제90조 제2항 중 “국회는 임시회기를 가진다”는 문구를 “국회는 부정기회기를 가진다” 또는 국회가 주제별 회기를 가진다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내용에 대하여, 황 탄 퉁 씨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헌법 제83조 제2항의 "국회의 임시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국회 조직법 제90조 제2항을 개정 및 보충하고 제1항, 제3항, 제33조, 제2항, 제91조, 제1항, 제92조를 기술적 개정하는 위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습니다. 국회의 임시회의는 대통령, 국회상임위원회,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해 개최되어 사회·경제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방, 안보, 외교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긴급한 문제를 신속하게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동시에 다음 임기부터는 통일성을 구현하기 위해 국회의 정기·비정기 회기 수를 적절히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상임위원회는 위 내용 외에도 국회의원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조사, 검토하고 최대한 수용하여 내용 및 입법기술을 전면 개정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안은 수용 및 개정 후, 21개 조문을 개정 및 보완(국회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보다 4개 조문 증가)하고 현행 국회조직법의 17개 조문을 폐지했습니다. "당의 조직 기구와 인사 업무를 간소화하는 정책의 시기적절한 제도화를 보장하고, 정부 조직법, 지방 정부 조직법 및 법률 문서 공포법의 개정 및 보완과 일관성과 통일성을 보장한다"고 Hoang Thanh Tung 씨가 말했다./.

(베트남+)

출처: https://www.vietnamplus.vn/bieu-quyet-thong-qua-luat-sua-doi-bo-sung-mot-so-dieu-cua-luat-to-chuc-quoc-hoi-post1012744.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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