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과학기술부에 제출된 과학기술혁신법 초안 제안에 대해 방금 의견을 밝혔습니다.
과학기술발전정책을 제도화하라
과학기술부의 2024년 12월 19일자 공식 발송 제5111/BKHCN-PC에서 과학기술혁신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데 대해, 산업무역부는 초안과 수반 문서를 연구한 후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과학기술혁신법 초안은 당과 국가의 과학기술혁신 개발 정책과 방향을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2013년 과학기술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과학기술연구활동 - 일러스트 사진 |
동시에, 세계의 과학, 기술, 혁신의 발전 추세와 베트남의 실용적인 요구 사항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를 포함시킵니다. 산업통상부는 기본적으로 초안의 대부분 조항에 동의합니다.
법률 공포 후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무역부는 기초 단위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완성하고 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할 것을 요청합니다. 과학기술 개발,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의 획기적인 발전에 대한 정치국 결의안 2024년 12월 22일자 57-NQ/TW에 명시된 정책, 방향, 목표 및 업무를 제도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속하게 연구하고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초안 법률에 대한 제안된 개정 및 보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제3조의 용어 해석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의 실무 구현(응용 연구, 기술 개발 및 실험 구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용어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계속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제3조 제4항을 “ 4. 기초연구란 관찰 가능한 현상 및 사건의 본질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주로 수행하는 실험적 또는 이론적 작업으로, 즉각적인 적용 또는 구체적인 이익을 의도하지 아니함 ”에서 “ 4. 기초연구란 관찰 가능한 현상 및 사건의 본질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주로 수행하는 실험적 또는 이론적 작업으로, 즉각적인 적용 또는 구체적인 이익을 의도하지 아니함 ”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실험적 생산과 혁신이라는 두 용어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초안대로라면 이 두 가지 유형의 활동 사이에는 상당한 중복이 있습니다. “연구개발”이라는 용어는 “과학기술기관 및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등의 관련 개념의 기초가 되기 위해 보완 및 명확화되어야 합니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두 개의 연구주제(대학 및 연구기관 포함)를 사용하는 것이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연구주제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혁신 시스템"이라는 용어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 추진 기구"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초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3조에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오픈 사이언스 및 "선도 과학자" 개념은 이 법에서 "선도 과학자"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4조: 법률문서공포법의 규정과의 적합성 및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검토를 제안합니다. 제6조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금지제품”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또는 어떤 규정을 적용의 근거로 삼는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7조에서는 과학적 연구에 관한 규제의 객관적 원인, 규제의 설정 등 문제의 권한, 평가 기준, 결정 방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이 내용과 관련된 정부의 세부 규제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과학적 연구"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완해 달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제3조에서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등의 용어만 언급하고 있다.
윤리위원회에서 승인해야 하는 연구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제8조 제1항에서 기술(예를 들어 생명공학)의 응용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구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구에는 여러 단계가 있으며,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산출 결과에 해당합니다. 현재 규정을 따르면 인간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방해할 수 있지만 통제해야 할 문제는 실제 적용 및 구현 시 결과에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입니다.
기업의 과학 및 기술 연구 - 사진: Quynh Nga |
이와 함께 제8조 제2항을 " 2. 일부 직무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은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에서 " 2. 일부 직무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및 인공지능의 연구 및 개발은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을 고려한다 .
제2항의 '인간중심'이라는 용어는 평가기준이 되기 어렵고, 법적 규범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 조항 3에서는 조직이 규정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대신, 과학기술혁신활동에 있어서의 성실성과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의 준수사항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제9조에서 '오픈 사이언스', '오픈 리서치', '오픈 사이언스 모델' 등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도록 제안했다. 조항 2, 국가 예산을 활용한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공유, 표준 형식, 인프라, 접근성 및 재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해 초안의 '장려적' 규정이 아닌 실제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제10조에서 이 조의 규정은 다른 법률과 상충되거나 일관성이 없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제4조에서는 과학기술혁신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이 법 시행 전후에 공포된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법률 적용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정부 규정을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규정의 실행 가능성, 효과성,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의 권한, 절차,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요구하는 새롭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제11조에서 아이디어와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1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조항 3에서는 정부가 이 내용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제공하여 다양한 수준의 과학기술 계약과 관리 주체에 일관되게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15조: 법률 공포 후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새로운 내용은 적용을 안내하는 특정 규정이 필요하므로 정부에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규정, 과학기술 업무, 혁신 업무에서 '우선순위'를 받는 것 등입니다. "비즈니스 요구 사항 포착" 내용에 어떤 정보와 데이터가 포함되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세요. 이 용어는 적용의 명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 조항 1과 조항 6의 규정을 검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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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bo-cong-thuong-gop-y-ve-luat-khoa-hoc-cong-nghe-va-doi-moi-sang-tao-3720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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