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과 인간 안보 문제

Báo Quốc TếBáo Quốc Tế08/08/2023

최근 들어 인간안보는 ASEAN의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되었는데, ASEAN의 핵심 정신이 '사람 중심, 사람 지향'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ASEAN 공동체 구축 과정의 목표이자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ASEAN với vấn đề an ninh con người
대표단은 7월 11일 ASEAN 인권 정부간 위원회(AICHR)와의 대화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사진: 투안 안)

ASEAN 발전과정에서의 '인간안보' 문제

ASEAN은 창설 이래 인간 안보를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삼았으며, ASEAN 공동체(AC) 구축의 목표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ASEAN은 냉전 기간 동안 "안보"라는 개념을 채택했지만 방콕 선언에서는 "안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안보분야에서의 지역협력은 1976년 우호협력조약(TAC)에서 규정한 국가주권의 원칙과 불간섭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군사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안보 개념의 변화로 ASEAN의 현재 정책은 전통적인 안보 개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비전통적인 안보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ASEAN 헌장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 안보 문제는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는 전반적 안보 원칙에 관한 ASEAN 헌장 제8조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자연재해가 중요한 인간 안보 문제로 여겨진다. ASEAN 정치 및 안보 공동체(APSC) 청사진에서 비전통적 안보 개념에 대한 언급은 APSC의 특성 및 요소에 대한 장의 섹션 9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재난 관리 문제는 두 번째 특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는데, 이는 포괄적 안보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닌 응집력 있고 평화로우며 회복력 있는 지역입니다.

ASEAN 헌장 공포 이후 ASEAN의 재난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는 2005년에 도입되었지만 2009년에 채택된 ASEAN 재난 관리 및 비상 대응 협정(AADMER)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ASEAN은 재난 관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ASEAN 조정 센터(AHA 센터)를 설립했으며, 이 센터는 2011년 11월에 운영을 시작하여 ASEAN 내 재난 관리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최근 들어 ASEAN 공동체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블록 회원국들도 점차 안보 접근 방식을 조정하고 있으며, 인간적 요소를 국가 안보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로 간주하고 지역 및 세계적 통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7년 11월에 채택된 ASEAN 헌장과 회원국의 국가 개발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ASEAN 헌장의 채택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선의의 거버넌스의 원칙을 고수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한다"(서문 9장)는 성명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인간 안보 문제를 강조하고, ASEAN 헌장의 목표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원칙에 따라 인권 기구를 설립한 것은 ASEAN이 인간 안보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C의 탄생과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의 공동체 건설 목표의 확인은 ASEAN의 개발 목표에 있어 인간 안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간 안보 과제 해결에 있어서 “ASEAN 방식”의 장애물

ASEAN은 원래 동남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지, 회원국들의 경제 분야를 통합하거나 초국가적 조직을 설립하기 위해 설립된 것은 아닙니다. ASEAN은 특히 1971년 평화, 자유, 중립지대(ZOPFAN) 선언을 발표하고, 1976년 발리 회담에서 TAC를 창설하는 등 방위 및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ASEAN은 사회, 경제, 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방위와 안보 안정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당시 안보 분야의 지역 협력은 1976년 TAC에 명시된 불간섭 원칙과 국가 주권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군사 협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TAC에 명시된 국가 주권과 불간섭 원칙은 ASEAN이 동남아시아 문제를 해결하고 회원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메커니즘의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ASEAN 메커니즘은 "ASEAN 방식"이라 불리며, ASEAN 안보 문화의 핵심이며, 주권 평등, 무력 불사용, 양자 갈등에 대한 ASEAN의 불개입, 조용한 외교, 상호 존중 및 관용 등 여러 요소를 포함합니다.

ASEAN 방식의 개념 자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동남아시아 국가들, 특히 인도네시아의 전통에서 발전하고 유래된 원칙으로, 즉 토론과 합의의 원칙입니다.

국가 주권과 불간섭의 원칙이 "ASEAN 방식"의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동남아시아의 ASEAN 회원국에서 강력히 시행됩니다.

어떤 경우, 예를 들어 국가 간의 관계나 ASEAN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경우, 이 원칙은 이들 국가 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지침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의 인간 안보 문제, 특히 자연 재해 대응에 있어서는 ASEAN 회원국들이 동남아시아에 대한 국가 주권과 절대 불간섭 원칙을 적용하는 데는 여전히 일정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ASEAN은 이 지역에서 "인간 안보"의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있지만, "국가 주권"과 "불간섭"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ASEAN 방식"인 인간 안보를 보장해야 하는 핵심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재난관리를 위한 ASEAN 메커니즘으로서의 "ASEAN 방식"의 약점은 국가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관리하는 주요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국가는 인권 실현을 보장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는 국민을 보호할 절대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아세안 방식"에 따른 절대적 국가 주권과 불개입 원칙은 인간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국경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 재해나 국가가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하고 싶어하지 않는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또한 “ASEAN 방식” 개념과 인간 안보 개념 간의 관점과 목표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영됩니다.

(i) “ASEAN 방식”은 안보의 대상이 주권 국가이며 어떤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의 “인민”임을 강조합니다. 반면, "인간 안보"는 개인을 강조합니다.

(ii) "ASEAN 방식"은 국가를 적절한 안보 보장자이자 안보 집행자로 규정하는 반면, "인간 안보"는 글로벌 커뮤니티를 안보 보장자로 규정합니다.

(iii) "ASEAN 방식"은 포괄적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간 점진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반면, "인간 안보"는 국가 간 협력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 및 중기적인 결정적인 행동을 옹호합니다.

Các đại biểu tham dự cuộc họp lần thứ 37 Ủy ban liên chính phủ ASEAN về nhân quyền từ ngày 22-26/5 tại Bali, Indonesia. (Nguồn: asean.org)
대표단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ASEAN 인권 정부간 위원회 제37차 회의에 참석합니다. (출처: asean.org)

ASEAN의 인간 안보에 대한 관점

ASEAN은 인간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일정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블록은 또한 이 지역의 인간 안보를 증진하는 데 많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SEAN은 ASEAN이 주도하는 지역 내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파트너와의 인간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을 당시 ASEAN은 팬데믹에 대응하고 팬데믹에서 회복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을 촉진하는 데 비교적 성공적이었습니다.

또한, ASEAN은 인간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지역의 재난 대응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ASEAN 기관은 ASEAN 인도주의 지원 센터(AHA)입니다.

또한, 인도적 긴급 대응 상황에서 ASEAN 사무총장(ASEAN이 회원국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국제 기구라는 의미)의 역할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ASEAN 사무총장의 역할은 회원국의 통제 하에 있으며, 재난 대응에 있어서 인도적 지원을 조정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ASEAN 사무총장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인간 안보를 보장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SEAN 사무총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국이 대응할 수 없거나 대응할 의사가 없는 경우, 신속한 결정을 내리고 다른 당사자들과 협력하여 인도적 지원을 모색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난 피해자의 인권 실현을 위한 보장의 한 형태로만 이루어집니다.

또한, ASEAN은 2009년 10월 ASEAN 협의 기구로 설립된 ASEAN 인권 정부간 위원회(AICHR)의 ​​역할을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인권 증진 및 보호 위원회, ASEAN 회원국 간 인권에 관한 지역 협력.

인간 안보는 ASEAN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이며, 특히 사람 중심의, 사람 중심의 ASEAN 공동체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ASEAN은 포괄적인 인간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해당 지역의 자립, 식량 안보 및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인간 안보는 베트남이 제13차 전국당대회 결의에 따라 목표로 하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당은 2021-2030년 기간의 국가 발전 방향에서 "사회 발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 진보와 공평성을 보장하며, 사회 정책, 특히 사회 복지, 사회 보장, 인간 안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13대 국회 임기의 6대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는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건설하려는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국가 건설과 국방, 국제 통합 사업에서 베트남인의 문화적 가치와 힘을 보존하고 증진합니다. 사회 정책을 훌륭히 이행하고, 사회 보장과 인간 안보를 확보한다. 베트남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를 향상시키다”…

따라서 ASEAN의 인간 안보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이 지역의 공동 개발 목표를 향한 베트남과 ASEAN의 연계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남아시아 재난관리를 위한 ASEAN 메커니즘으로서의 "ASEAN 방식"의 약점은 국가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관리하는 주요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국가는 인권 실현을 보장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는 국민을 보호할 절대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아세안 방식"에 따른 절대적 국가 주권과 불개입 원칙은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국경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 재해나 국가가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하고 싶어하지 않는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 동남아연구소

(**) 인민보안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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