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오전, 국회는 449/449명의 대의원 찬성(전체 대의원의 93.74%)으로 인민방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드론 및 기타 비행체의 관리와 방공 안전 확보입니다.

제33조에서는 무인항공기 및 기타 비행체에 대한 비행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행이 허가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비행 정지가 수행됩니다. 국가 방위, 보안 및 비행 안전의 이유로 운전자는 비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무인 항공기,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 내용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기타 비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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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및 안보 위원회 위원장인 레 탄 토이는 법안 초안에 대한 설명과 수용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사진: 국회

제34조에서는 무인항공기 및 그 밖의 비행체에 대한 진압 및 일시구금의 4가지 사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행면허 없이 비행하는 경우입니다. 허가 없이 비행 금지 구역 또는 비행 제한 구역으로 비행하는 경우 항공편 중단 요청을 따르지 않음.

둘째, 공항구역, 공항 또는 공항 인근 구역, 민간항공기나 군용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을 침범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드론이나 기타 비행체를 이용하여 당과 국가를 선전, 선동, 유혹, 왜곡, 파괴하거나 기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넷째, 드론과 기타 비행 차량을 이용해 장비, 무기, 폭발물, 금지 물질을 운반하고 불법 상품을 운송하는 것입니다.

무인 항공기 및 기타 비행체에 대한 비행 허가의 부여는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 허가의 부여는 무인 항공기 및 기타 비행체의 기술 사양 및 사용 목적, 비행 작업을 관리, 운영 및 모니터링하는 능력과 일치해야 하며 국가 방위, 안보, 질서, 사회 안전, 항공 안전 및 공공 이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비행 허가를 발급하거나 비행 허가 발급 권한을 국방부의 예하 부대에 위임합니다. 공안부는 공안부 소유의 무인항공기 및 기타 비행체에 대하여 비행허가를 부여하거나 그 소속기관에 비행허가 부여권을 위임하고, 국방부에 통보하여 조정관리를 실시한다.

비행금지구역·제한구역, 기타 군용기 비행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역에서 비행허가를 내릴 경우에는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법률에서는 국방부 또는 공안부가 공항, 비행장 및 기타 민간 항공기의 비행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역에 대해 비행 허가를 내릴 경우 교통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의 무인항공기 수출허가 규정 폐지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 초안에 대한 설명과 수용에 대해 보고한 레탄토이 국방안보위원장은 자의성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항공편 중단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안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비행중단이 국방부 지휘통제 분권화 규정(위에서 아래로 비행중단 권한 순서)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안부와 경찰 기관에는 항공편 운행을 중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초안된 법안은 드론 및 기타 비행 차량에 대한 위반 사항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는 원칙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정부에서 자세히 규제하여 엄격성, 자의성 없음, 권한 중복 없음, 각 계층의 책임 명확화를 보장할 것입니다.

무인항공기 및 기타 비행체의 수입, 수출, 재수출을 위한 일시수입, 재수입을 위한 일시수출(제27조)과 관련하여 이 분야에 대한 개방적인 수출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토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초안을 접수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부가 드론 및 기타 비행체에 대한 수출 허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만, 방위·안보 임무에 사용되는 무인항공기 및 기타 비행체의 경우, 군사기밀 및 안보기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공안부에서 수출입 허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국방부 장관과 공안부 장관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법률은 7개 장 47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판 반 지앙 장군: 드론은 잠재적인 안보 위협을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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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은 드론과 초경량 항공기의 불법적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방위, 안보, 항공 안전 및 보안에 많은 잠재적 위협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guyen Tan Cuong 장군: 드론은 국방군에 잠재적 위협을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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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방위법 초안에서는 유관기관이 무인항공기와 초경량항공기를 일시적으로 구금, 압수, 억제할 수 있는 4가지 사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