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호치민시 상공부의 보도에 따르면, 호치민시 상공부는 시세무국이 제안한, 각 매출에 대한 전자 송장을 배포하고 소매 휘발유 사업 활동의 관리,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학제간 검사팀을 구성하는 내용을 검토한 후,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보고하고 내용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검사 및 시험 활동이 기능 및 업무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호치민시 산업무역부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다음을 고려하고 지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시세무국은 관할부서, 지사와 협조하여 관할 지역 내 기업과 휘발유, 석유 소매점의 매출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부문 간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매출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이행 상황을 검사하며,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과 데이터를 연결하고, 미이행 또는 고의로 미이행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합니다.
산업무역부는 시장관리기관, 경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지역 내 석유거래단위의 석유거래에 관한 법적 규정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검사합니다. 석유 소매점에 대한 석유 거래자의 의무 석유사업 단위의 매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현황을 파악하고, 검사, 감독하며,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세무기관과 협력합니다.
동시에 최근 호치민시 산업무역부는 2023년 12월 1일자 총리 공보 제1284/CD-TTg호를 시행하는 시인민위원회 지침문서 초안 작성에 관해 협의했으며, 석유 사업 및 소매 활동을 위한 전자 송장의 관리 및 활용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 및 지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인민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및 공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석유 소매업에서 매출별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에 따른 어려움에 대한 지역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통상부는 관련부서(세무부, 과학기술부, 시장관리부 등)와 협력하여 현재 인프라 현황을 검토, 평가하고 규정에 따라 매출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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