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테도티 - 하노이 천연자원환경부는 2024년 토지법에 따라 토지 이용 확장 절차를 시행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하노이 천연자원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토지법, 2024년 7월 30일자 정부령 102/2024/ND-CP호는 토지법(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토지법 2024의 제18조 3항, 제3항, 제172조와 정부령 102/2024/ND-CP호의 제5조 112조는 토지 이용 확장 절차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연장은 토지법이 규정한 현재 이용 목적에 대한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유능한 국가 기관이 토지 이용의 계속을 허용하는 행위입니다. 토지이용의 연장은 토지법 제172조 제1항 제a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기간의 마지막 해에 실시한다. 토지 이용을 연장해야 하는 토지 사용자는 토지 이용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6개월 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사용자가 기한 내에 연장신청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이용은 연장되지 아니한다. 토지이용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국가기관은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여야 한다.
토지 이용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102/2024/ND-CP 법령의 발효일까지 해당 국가 기관이 아직 토지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토지 사용자는 이 법령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이용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2025년 2월 1일) 이후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를 회수하게 됩니다.
2024년 토지법 및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2/2024/ND-CP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토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하노이 천연자원환경부는 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남은 토지 사용 기간이 1년 이하인 조직, 가구 및 개인이 해당 부서(조직의 경우) 또는 토지가 소재한 지구, 마을 또는 도시의 천연자원환경부(가구 및 개인)에 긴급히 연락하여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기간을 고려하고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하노이 천연자원환경부는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투자기획부에 이미 운영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토지를 사용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없는 사례는 천연자원환경부에 통보하여 2024년 토지법 및 2024년 토지법 시행 지침에 따라 조정하고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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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ha-noi-thuc-hien-gia-han-su-dung-dat-theo-luat-dat-dai-20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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