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의 긴급 지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론 기관과 베트남 가금류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국경을 넘어 가금류와 가금류 제품을 불법으로 운송하고 거래하는 상황이 다른 나라와 국경을 접한 지역, 특히 중부 및 남부 지방에서 매우 흔하고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기타 여러 위험한 전염병이 해외에서 확산될 위험성은 매우 높아 가금류 산업과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총리, 베트남에 불법 가금류 유입을 막기 위한 당국의 긴급 요청 전달에 서명
총리는 지방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장관 및 밀수, 무역 사기 및 위조 상품에 대한 국가 지도 위원회 위원장(국가 지도 위원회 389)에게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불법으로 육류 및 육류 제품을 운송하는 사례를 예방, 탐지하고 엄격하게 처리하기 위한 긴급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을 요청했으며, 다음과 같은 특정 업무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 중앙 직할시, 특히 국경 지방의 도, 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특히 국경 관문, 산책로, 국경 지역의 개구부, 항구, 강 등에서 검사, 감독 및 통제를 강화하여 베트남으로의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의 불법 거래, 도축 및 운송 사례를 예방하고 신속히 탐지하여 엄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수입된 가금류 선적물이나 가금류 제품이 발견된 경우, 즉시 재수출하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위반한 조직 및 개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리합니다.
현지 경찰, 국경 경비대, 세관, 운영위원회 389에 국경을 통한 밀수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의 운송 및 거래를 퇴치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지시합니다. 현지 당국과 협력하여 불법으로 닭고기 및 닭고기 제품을 수입한 사례를 즉시 체포하고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국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류독감의 위험성과 검역되지 않았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가금류를 거래하고 운송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선전을 실시합니다.
베트남으로의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불법 운송 및 무역을 통제하고 예방하는 업무를 검사하고 감독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설립합니다. 베트남과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규정에 따라 동물질병 안전구역 및 시설 건설에 집중하여 수출을 촉진합니다. 2015년 수의법 규정에 따라 모든 수준의 수의학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상시키며, 정치국, 비서부, 국회 및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의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모든 수준의 수의학 시스템의 역량을 유지, 강화 및 향상시켜 동물 질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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