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의 긴급 지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론사와 베트남 가금류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으로 가금류와 가금류 제품을 불법으로 운송하고 거래하는 일이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일이 매우 흔하고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중부 및 남부 지방에서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비롯한 많은 위험한 전염병이 해외에서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아 가금류 산업과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총리, 베트남에 불법 가금류 유입 방지를 요청하는 긴급 공문 서명
총리는 지방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장관 및 밀수, 무역 사기 및 위조 상품에 대한 국가지도위원회 위원장(국가지도위원회 389)에게 국경을 통해 베트남으로 불법으로 운송되는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을 예방, 탐지하고 엄격하게 처리하기 위한 긴급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을 요청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특정 업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국경이 접한 성 및 도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국경 관문, 산책로, 국경 지역의 개구부, 항구, 강 등에서 특히 검사, 감독 및 통제를 강화하여 베트남으로의 불법 거래, 도축 및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운송 사례를 예방하고 신속히 발견하여 엄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수입된 가금류 선적물이나 가금류 제품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재수출하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위반하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리합니다.
현지 경찰, 국경 경비대, 세관 및 운영위원회 389에 국경을 통한 밀수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의 운송 및 거래를 퇴치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지시합니다. 현지 당국과 협력하여 불법으로 수입된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의 경우 즉시 체포하고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국경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의 위험성과 검역되지 않고 원산지가 불분명한 가금류를 거래하고 운반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선전을 조직합니다.
베트남으로의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불법 운송 및 무역을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사, 감독을 위한 실무 그룹을 설립합니다. 베트남과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규정에 따라 동물질병 안전구역 및 시설 구축에 집중하여 수출을 촉진합니다. 2015년 수의법의 규정에 따라 모든 급의 수의제도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상시키며, 정치국, 비서처, 국회 및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급의 수의제도의 역량을 유지, 강화 및 향상시켜 동물 질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을 확보한다.
[광고_2]
소스 링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