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법에 따라 'CCCD카드'를 '신분증'으로 명칭 변경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27/1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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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오전, 찬성 투표에 431/468명의 대의원(87.25% 차지)이 참여하여 국회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7장 46조로 구성된 신원확인법을 공식 통과시켰습니다.

대의원들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 국회 국방 및 안보 위원회 위원장인 레 탄 토이가 신원확인법 초안을 설명하고, 수락하고, 개정하는 요약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의 명칭과 신분증 명칭에 관해, 최근 신분증의 형태, 내용, 명칭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의 이름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명과 카드명은 신분증명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 - 신분증법에 따라

국회는 신원확인법을 공식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레탄토이 의원은 제6차 회기와 제15대 국회 제6차 회기 2차 회기 사이의 국회 상임위원회(NASC)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대부분의 국회 의원이 초안 법안의 명칭과 신분증 명칭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10월 24일자 NASC 보고서 666에서 설명한 신분증 법안의 설명, 수용 및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개인식별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률의 규제 범위와 적용 대상을 모두 포괄하는 과학적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디지털 사회 관리 추세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증에 모든 정보를 과학적으로 통합하고 디지털 관리 형식과 방법을 대중화함에 따라 신분증의 이름을 바꾸면 국가 관리를 보다 과학적으로 만들고 정부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에 이바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국민들이 사회 활동과 행정, 민사 거래에 점점 더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리한 여건과 지원을 마련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위와 같은 문제들로부터 신분증법과 신분증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관리 및 봉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에서 신분증법과 신분증카드법이라는 명칭을 유지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신원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수집, 업데이트, 연결, 공유 및 활용(제16조)과 관련하여, DNA 및 음성에 대한 생체 정보 수집과 유사하게 홍채에 대한 생체 정보 수집에 관한 규정을 제1항 d호에 추가하여 실행 가능성과 실제 구현 조건과의 적합성을 확보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르탄토이 씨는 현대 과학을 통해 지문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홍채도 사람마다 복잡하고 고유한 패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 초안에서는 지문 수집 외에, 개인식별정보에 홍채 수집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각 개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근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개인의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의 지원.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가 승인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건의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신분증 발급, 교환 및 재발급 사례에 대한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내용을 법률안과 같이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자 합니다.

신분증 저장장치에 저장 및 인코딩된 시민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카드에 기재된 정보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전자 신분증의 정보 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이를 업데이트 및 조정해야 하며, 정확성, 충분성, 생동성, 청결성 및 시민이 거래를 수행할 때의 권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책 - 신원확인법을 통해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레탄토이는 신원확인법 초안을 설명하고, 수용하고, 개정하는 요약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국민은 정보 조정 및 업데이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24조 1항 d호를 조정하는 것 외에도, 국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 법률안과 같이 정부가 "신분증에 관한 정보의 갱신 및 조정에 관한 순서와 절차를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22조 6항에서 추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전자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와 관련하여, 법안 초안에서는 전자신분증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칩 기반 ID 카드는 침입과 추적에 취약하기 때문에 보안 문제에 대해 추가 보고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르탄토이 씨에 따르면, 현재의 신분증은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되며, 높은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카드 위조를 방지합니다. 신분증의 전자 칩에는 지문이나 얼굴 인식을 통한 인증 기술이 적용되어 카드 소지자를 정확하게 인증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전자 칩에 저장된 정보를 읽기 위해 장치를 사용할 때, 그는 또는 그녀는 지문이나 얼굴 인증을 통해 카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판독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하고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이 없으면 아무도 ID 카드의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접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자칩에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장치에는 공안부의 인증을 위한 보안 코드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보안성과 정보의 기밀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른 국가 기관이 신분증의 정보를 읽을 수 있는 특수 장비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장비는 공안부 산하 전문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보안 코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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