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청원 위원회가 보낸 박닌성 유권자 청원서를 접수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권자들은 2015년 군 복무법 21조에 따라 부사관 및 사병의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은 복무 기간을 24개월에서 12개월로 수정하기 위해 연구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를 원합니다."
청원을 접수한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답변하였습니다. 2015년 6월 19일 제13대 국회 제9차 회기에서 병역법 시행령 제2015조가 통과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대한 지침을 자세히 기술한 문서가 발행됨에 따라 합법적 통로가 만들어지고 군 복무에 대한 국가 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평시에 부사관과 병사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위의 규정은 군의 요구 사항 및 임무와 일치합니다. (사진: 광훙)
국방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병역법을 시행하여, 매년 국민을 선발하여 징집하여 정규군 병력을 보충하고, 법에 따라 병력을 대체하여 대규모의 고품질 예비군을 창설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을 확고히 보호합니다.
군에서 부사관 및 병사의 복무기간에 관해서는 2015년 군복무법 21조 1항에 구체적으로 "부사관 및 병사의 평시 복무기간은 24개월"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위의 규정은 군의 요구 사항 및 임무와 일치합니다.
훈련, 연습, 현대 무기 및 장비의 사용의 질과 부대의 기술적 전문성 및 전투 준비 태세를 개선하는 것과 관련하여;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는 것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철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유권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용하고, 관계기관에 현 상황에서 실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할 것을 지시합니다.
탄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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