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D.VN - 베트남 정부는 방금 미얀마와 필리핀을 특별 우대 수입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목록에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얀마와 필리핀도 특별우대수입세 적용(일러스트 사진) |
정부는 방금 2022년 12월 30일자 베트남의 특별 우대 수입 관세율표에 대한 법령 129/2022/ND-CP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84/2023/ND-CP를 발표하여 2022~2027년 기간 동안 지역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이행했습니다.
이전에, 정부는 2022년 12월 30일에 2022-2027년 기간 동안 RCEP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베트남의 특별 우대 수입 관세율표에 관한 법령 129/2022/ND-CP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미얀마와 필리핀 제외)을 포함한 ASEAN 국가와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파트너 국가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현재 RCEP 협정은 미얀마와 필리핀과 발효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위에 언급된 제129/2022/ND-CP호 법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해 제84/2023/ND-CP호 법령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베트남의 특별 우대 수입 관세율을 미얀마와 필리핀에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제84/2023/ND-CP호 법령은 제129/2022/ND-CP호 법령의 제3조 3항 a항의 끝에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미얀마 연방 공화국의 경우 2022년 3월 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129/2022/ND-CP호 법령 제3조 3항 b항 끝에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미얀마 연방 공화국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필리핀 공화국의 경우 2023년 6월 2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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