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금 카라오케 및 디스코테크 사업을 규제하는 정부령 54/2019/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148/2024/ND-CP를 발표했습니다.

노래방 서비스 사업의 조건에 관하여, 법령 제148/2024/ND-CP호는 화재 예방 및 진화, 안전 및 질서를 위한 조건을 보장하는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조건을 보장하세요 화재 예방 및 보안 및 질서에 관한 규정은 2016년 7월 1일자 정부령 96/2016/ND-CP에서 규정하며, 이는 여러 조건부 투자 및 사업 부문과 직업에 대한 보안 및 질서에 관한 조건을 규정하고, 2016년 7월 1일자 정부령 96/2016/ND-CP에서 규정하며, 여러 조건부 투자 및 사업 부문과 직업에 대한 보안 및 질서에 관한 조건을 규정하는 2016년 7월 1일자 정부령 96/2016/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2023년 7월 24일자 정부령 56/2023/ND-CP, 인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2016년 7월 1일자 법령 99/2016/ND-CP, 불꽃놀이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2020년 11월 27일자 법령 137/2020/ND-CP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디스코테크 사업의 경우, 정부의 법령 96/2016/ND-CP 및 법령 56/2023/ND-CP에 따라 화재 예방 및 소화, 보안 및 질서에 대한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령 148/2024/ND-CP는 또한 기업과 사업체가 노래방 서비스와 디스코테크 서비스를 운영할 때의 일반적인 책임을 보완하여 건설부 장관의 2022년 11월 30일자 회람 06/2022/TT-BXD와 함께 발행된 주택 및 구조물의 화재 안전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 QCVN 06:2022/BXD, 건설부 장관의 2023년 10월 16일자 회람 09/2023/TT-BXD와 함께 발행된 주택 및 구조물의 화재 안전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 개정 1:2023 QCVN 06:2022/BXD의 조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노래방 서비스와 디스코테크 서비스 시설에서의 화재 안전, 주택 및 구조물의 하중 지지 안전, 화재 예방 및 소화와 관련된 표준, 기술 규정, 규정.
공연예술 활동을 조직하는 경우, 공연예술 활동을 규제하는 2020년 12월 14일자 정부령 144/2020/ND-CP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카라오케 서비스 또는 디스코테크 서비스 운영 자격에 대한 면허 부여, 조정 및 취소 권한에 대한 규정 개정
법령 제148/2024/ND-CP호는 "가라오케 서비스 또는 디스코테크 서비스 수행 자격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조정 및 취소 권한"에 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도 인민위원회는 영업적격증명서를 발급, 조정,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노래방 서비스 또는 디스코테크 서비스(사업 자격 허가증이라고 함).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문화체육국은 도(省) 인민위원회의 허가 기관에 따라 등록 및 사업적격허가를 접수하고 관리합니다.
지방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격증명서의 발급, 조정, 취소에 관한 절차를 분권화하고 승인합니다. 사업자 적격증명서 발급 절차 법령은 "사업자 적격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합니다.
기업 또는 사업체는 규정에 따라 1부의 서류를 문서수신기관에 직접,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냅니다.
서류가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서류 접수 기관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서류 접수 완료를 요청하는 서면 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서류가 완료된 경우, 사업적격증명서 발급기관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평가하고, 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상황에 대하여 사업장소에 현장평가팀(이하 '평가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업적격증명서를 발급하는 관할기관에 사업적격증명서를 발급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언하여야 한다. 평가팀은 경찰, 문화, 건설 및 기타 관련 기관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평가팀은 설립일로부터 4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이 법령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평가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사업자 적격증명서 발급기관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법령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자 적격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사업자 적격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 사업자 적격증명서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업 또는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관 또는 사업체, 사업이 이루어지는 관할 지방경찰청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발송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관과 신청을 접수한 기관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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