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일부 상품에는 국경 간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이 포함됩니다: 다른 명령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50 USC 1702(b); 다른 규정에 따라 이미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자동차 부품 품목; 구리, 의약품, 반도체 및 목재; 향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모든 품목; 금괴;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기타 광물.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무역적자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4월 2일 IEEPA 명령에는 무역 상대국이 보복할 경우 관세를 인상하고, 무역 상대국이 비상호적 무역 협정을 시정하고 미국과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경우 관세를 인하할 수 있는 수정 권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상품 그룹은 이 기간 동안 상호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진: 응옥 탕
현재 미국이 베트남 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평균 수입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 장비, 텔레비전 장비... 2%; 나무가구, 침대, 매트리스... 18%; 신발 22% 의류 및 액세서리(편물 또는 코바늘로 짠 것) 20% 장난감 13%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 5% 고무 및 고무 제품 7% 가죽제품, 벨트, 핸드백 24% 기관차, 철도차량, 전차, 부속품 등의 운송수단... 31%.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베트남(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전체 상품의 90%에 46%의 상호세가 부과됨, 46%, 90%) 외에도 태국은 전체 상품의 72%에 36%의 세금이 부과되고, 그 뒤로 인도네시아(32%, 64%), 말레이시아(24%, 47%), 필리핀(17%, 34%), 싱가포르(10%, 10%)가 있습니다.
이 세금이 부과되는 국가 및 경제권 목록 중 주목할 만한 국가로는 중국(34%, 67%), 유럽연합(20%, 39%), 스리랑카(44%, 88%), 방글라데시(37%, 74%), 대만(32%, 64%), 스위스(31%, 61%), 남아프리카공화국(30%, 60%), 파키스탄(29%, 58%), 인도(26%, 52%), 한국(25%, 50%), 일본(24%, 46%), 이스라엘(17%, 33%) 등이 있습니다.
Thanhnien.vn
출처: https://thanhnien.vn/nhung-hang-hoa-nao-cua-viet-nam-khong-bi-ap-thue-doi-ung-18525040309095333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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