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호 법령에 따르면, 성 인민위원회는 노래방 서비스 또는 디스코테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면허를 부여, 조정 및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11월 13일, 정부는 가라오케 및 디스코테크 사업을 규제하는 정부령 제54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제148호를 발표했습니다.
노래방 서비스업의 조건에 관한 법령 제148호는 화재예방 및 소화, 안전 및 질서를 위한 조건을 보장하는 규정을 개정합니다.
일러스트 사진.
특히, 노래방 및 댄스홀 서비스에서는 법적 규정에 따라 화재예방 및 소화, 안전 및 질서를 위한 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령에서는 건설부 장관의 회람 제06/2022호와 함께 발행된 주택 및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의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노래방 및 디스코테크 서비스를 운영할 때 기업 및 사업체의 일반적인 책임을 추가합니다.
동시에, 화재안전, 주택 및 건축물의 하중안전, 노래방 및 디스코테크 사업장의 화재예방 및 소화 등에 관한 기준, 기술규정 및 규정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연예술 활동을 조직하는 경우, 공연예술 활동을 규제하는 정부령 144/2020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또한, 148호 법령은 노래방 서비스 또는 디스코테크 서비스 수행 자격에 대한 면허를 부여, 조정 및 취소하는 권한에 대한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특히, 도인민위원회는 노래방 서비스 또는 디스코테크 서비스 운영 자격에 대한 면허를 부여, 조정 및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문화체육국은 도(省) 인민위원회의 허가 기관에 따라 등록 및 사업적격허가를 접수하고 관리합니다.
지방정부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적격증명서의 발급, 조정, 취소에 관한 절차를 분권화하고 허가합니다.
[광고2]
출처: https://www.baogiaothong.vn/ubnd-cap-tinh-duoc-quyen-cap-thu-hoi-giay-phep-kinh-doanh-karaoke-vu-truong-192241113182433944.ht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