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호 법령에 따르면, 성 인민위원회는 노래방 서비스 또는 디스코테크 서비스 운영 자격에 대한 면허를 부여, 조정 및 취소할 권한을 갖습니다.
11월 13일, 정부는 노래방 및 디스코테크 사업을 규제하는 정부령 제54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제148호를 발표했습니다.
노래방 서비스업의 조건에 관하여, 법령 제148호는 화재예방 및 소화,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확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일러스트 사진.
특히, 노래방 및 댄스홀 서비스업은 법령에 따라 화재예방 및 소화,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령은 또한 기업과 사업주가 노래방 서비스와 디스코테크 서비스를 운영할 때 건설 부 장관의 회람 제06/2022호와 함께 발행된 주택 및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의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책임을 추가합니다.
동시에, 노래방 및 디스코텍 사업장의 화재 안전, 주택 및 건물의 하중 지지 안전, 화재 예방 및 소화에 관한 기준, 기술 규정 및 규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연예술 활동을 조직하는 경우 공연예술 활동을 규제하는 정부령 제144/2020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또한, 제148호 법령은 노래방 서비스 또는 디스코테크 서비스 수행 자격에 대한 면허를 부여, 조정 및 취소하는 권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보완합니다.
특히, 도인민위원회는 노래방 서비스 또는 디스코테크 서비스 운영 자격에 대한 면허를 부여, 조정 및 취소할 권한을 갖습니다.
문화체육 관광부 또는 문화체육국은 도(省) 인민위원회의 허가권한에 따라 사업등록 및 영업적격허가를 접수하고 관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적격증명서의 발급, 조정, 취소에 관한 절차의 분권화 및 권한 부여
[광고_2]
출처: https://www.baogiaothong.vn/ubnd-cap-tinh-duoc-quyen-cap-thu-hoi-giay-phep-kinh-doanh-karaoke-vu-truong-192241113182433944.ht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