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개정, 아파트 사용기간 규정 조정될까?
이 내용은 2023년 8월 입법 주제별 회의에 관한 정부의 2023년 8월 30일자 결의안 135/NQ-CP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부 특정 내용에 관하여: 정부 상임위원회, 정부 위원 및 하노이 당 서기 Dinh Tien Dung이 논평한 문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특히:
(1) 법률 적용: 수도법(개정) 시행일 이후에 법률문서가 발행되어 이 법의 규정보다 더 유리한 메커니즘과 정책을 규정하는 경우 하노이는 그 법률문서를 적용할 수 있다.
(2) 수도의 발전 요구에 맞춰 하노이시가 간부, 공무원 및 공공근로자의 채용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3) 법률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농업 생산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는 공사를 건설하고, 정부에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도록 지시하는 것.
(4) 행정위법행위 예방 및 처리 보장 조치의 적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5) 하노이 관리 권한 하의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로부터 재원을 동원: 초안 법안은 원칙을 규정하고 총리가 하노이의 연간 수입 보고서에 따라 결정하도록 지시합니다.
(6) 현금 및 토지로 이루어지는 건설양도(BT)계약의 지급방식에 관한 규정
(7) 통제된 시험 모델 및 사업 및 경영(O&M) 프랜차이즈에 관한 규정을 법안 초안과 동일하게 통일합니다.
(8) 도시재개발 및 미화사업과 주택정책에 따른 아파트의 사용기간(기간 있음) 및 매수, 임대, 할부매매에 관한 규정.
(9) 정부는 수도의 주요 프로젝트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하노이에 채권을 발행합니다. 하노이는 이자와 원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10) 기존 공공재산 시설 및 공사의 개축, 확장, 신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일반 지출자금을 활용하는 사업 수립 원칙, 관리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총액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며, 하노이에 분산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11) 건설공사, 학교 및 기관 본부의 이전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장치; 하이테크 존과 문화 마을의 건설 및 관리...
위 내용에 따르면 수도법 개정 시 도시 재건축 및 미화, 주택정책, 매매, 임대, 할부매매 등에 따라 아파트 사용기간(기간 있음) 규정이 조정됩니다.
현행 아파트 사용기간 규정
현재, 2014년 주택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의 사용기간은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이 소재하는 지방주택관리청의 시공수준 및 품질검사결과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 도 인민위원회는 주택 품질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자금을 할당합니다.
(2) 공동주택이 건설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연한이 만료되거나 심하게 훼손되어 붕괴위험이 있고 이용자에게 안전하지 아니한 경우 도주택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이 여전히 이용자에게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할 경우, 소유자는 2014년 주택법 제11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결과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건물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붕괴 위험이 있고 더 이상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도 주택 관리 기관은 품질 검사 결론을 내리고 도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서면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공지사항의 내용은 인민위원회와 도 주택관리기관의 전자정보 포털과 지방 대중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아파트 건물의 소유자는 (3)항에 따라 아파트 건물의 철거 및 리모델링, 신축 아파트 건물 또는 철거 및 기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관할청에 인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심하게 훼손되거나 붕괴위험이 있어 더 이상 안전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이 있는 토지이용권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아파트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직 주택건설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소유자는 2014년 주택법 제7장 제2절 규정에 따라 신축 아파트 건물을 리노베이션 및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건물이 있는 토지가 더 이상 주택 건설 계획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건물 소유자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철거 및 다른 건설 프로젝트를 건설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 건물을 관할 기관에 인계해야 합니다.
- 아파트 소유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주택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철거 강제집행 또는 주택 인도 이전 강제집행을 결정한다.
- 철거아파트 주민을 위한 주택정리는 2014년 주택법 제116조 재정착주택 정비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됩니다.
아파트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소유자는 그 아파트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철거하는 경우, 본 아파트 건물의 토지이용권 처리는 토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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