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민법원 조직법(개정) 논의

Báo Tài nguyên Môi trườngBáo Tài nguyên Môi trường28/0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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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 위원장 Le Thi Nga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형사, 행정, ​​민사 및 기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문서 및 증거 수집(제15조)과 관련하여, 레 티 응아 위원장은 많은 의견이 법원이 증거를 수집할 의무가 없다는 법안 초안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의견이 법안 초안에 동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재판 중에 증거를 수집하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SCNA)는 중앙위원회의 결의안 27에서 "재판 활동 중에 법원이 증거를 수집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인민법원 조직법은 법원의 증거 수집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소송법은 문서 및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이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증거 수집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당사자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법원에 수수료 징수만을 의존하게 되어 많은 법원이 업무 과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엄격한 검토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Le Thi Nga 대법원장은 "실무에 따르면 법원이 어떤 사건에서 증거를 수집하지 않으면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과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즉, 법원이 제27호 결의안을 제도화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문서 및 증거를 직접 수집하고 문서 및 증거 수집을 지원하며, 법률 조항을 검토, 정비하여 더욱 적합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도, 성인민법원을 항소인민법원으로, 구인민법원을 제1심 인민법원으로 개편하는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많다. 많은 의견이 관할권에 따른 인민법원 혁신에 관한 법률 초안에 동의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관할권에 따라 성 인민법원을 항소심 인민법원으로, 지방 인민법원을 제1심 인민법원으로 개편하되, 이들 법원의 업무와 권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여전히 ​​지방 및 도 단위의 행정 단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아직도 일부 사건을 1심에서 심리합니다. 이 규정은 아직 다른 지방 사법 기관과 조직이 일관성이 없고, 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며, 비용(예: 인장, 표지, 양식, 문서 수정)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현행 성·구 인민법원법의 규정을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다양한 의견으로 인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두 가지 안건을 개발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와 논의를 거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정 세션 및 회의에서의 참여 및 정보 활동과 관련하여 Le Thi Nga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법정 세션 및 회의에서의 정보 활동을 현행 소송법처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개재판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정 회의 및 회의에서 발언 및 영상을 녹화하는 것은 인권과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정보 활동 법정에서 엄숙함을 보장하고, 재판부가 다른 요소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재판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다수 의견은 재판회의 재판 및 회의에서 재판부의 연설과 영상을 녹화하려면 재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법정 회의 및 재판에서의 영상녹화는 법정 회의의 개시, 재판 회의의 개시, 판결 선고 및 결정의 발표 시에만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재판 및 회의 진행 과정 전체를 법원에서 녹화하고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다.

국회 상임위원회 일부에서는 법안 초안에서 법정 회의 및 재판에서의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에 대한 규정이 소송법 규정보다 좁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정 세션과 회의에서 정보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현행 법률이 규정한 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제141조 3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법정개회 및 회의에서의 발언과 영상의 녹화는 법정개회 및 회의 개회 시, 판결 선고 및 결정 발표 시에만 가능하며, 법정개회 및 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법원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판 및 회의의 전 과정을 녹화하고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규정을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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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tainguyenmoitruong.vn/quoc-hoi-thao-luan-luat-to-chuc-toa-an-nhan-dan-sua-doi-3747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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