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 면제를 시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부모는 은행 송금을 통해 수업료 면제 금액을 받게 됩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5세 미만 미취학 아동, 공립 및 비공립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고등학생 및 평생 교육 학생의 수업료 지원을 위한 특별 정책에 관한 결의안 제04/2025/NQ-HDND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내에 있는 지옹옹투 초등학교 학생들. 투덕, 호치민시. 사진: Nguyet Minh
이에 따라 수업료 면제 대상에는 호치민시의 공립 및 사립 교육기관(외국인 투자 학교 제외)에 재학 중인 5세 미만 미취학 아동, 고등학생, 고등학생 평생교육생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수준은 다음과 같이 2가지 주제 그룹으로 나뉩니다.
그룹 1: 투덕 시와 다음 구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1, 3, 4, 5, 6, 7, 8, 10, 11, 12, 빈탄, 푸년, 고밥, 탄빈, 탄푸, 빈탄.
그룹 2: 빈찬, 호크몬, 구치, 냐베, 칸지오 군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월 학자금 지원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은 100,000 VND이고, 가장 높은 금액은 200,000 VND입니다.
지불 방법과 관련하여, 공립학교의 경우 시인민위원회입니다. 투덕 군과 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지불할 금액을 학교에 직접 할당할 것입니다. 비공립 학교의 경우 교육훈련부가 학부모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학교에 지불을 허가합니다.
교육훈련부 산하 학교와 호치민시에 있는 다른 부서 및 기관 산하 학교, 대학의 경우, 교육훈련부는 은행 송금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계좌로 돈을 이체합니다.
교육훈련부는 각 부서에서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결의안 제04/2025호에 따라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정책 자금을 이를 제공한 교육 기관의 계좌에 임시로 지원할 것입니다(개인 및 회사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지 않음).
해당 부서는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불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위에서는 현금이 아닌 지불 방법(단위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송금)에 주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학교장은 이 정책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널리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시 인민위원회 투덕군과 구에서는 재정부와 교육훈련부가 보상에 대한 자금 조달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예상 학생 수와 실제 학생 수를 보고해야 합니다.
호치민시 교육훈련부 산하 공립 및 비공립 학교도 보상금 지급 업무에 참여한 실제 학생 수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4월 10일 이전, 시인민위원회. 투덕 군과 구는 예상 학생 수를 보고했습니다. 2025년 9월 30일까지 학교는 예상 학생 수를 보고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31일까지 각 단위에서는 실제 학생 수와 지불한 비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각 부서가 올바른 절차와 기한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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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viet.vn/phu-huynh-nhan-tien-mien-hoc-phi-qua-chuyen-khoan-2025032716475358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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