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질서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차량의 정지란 사람이 차량에 타고 내리거나, 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하거나, 기술 검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의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시간 동안 차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전 규정과 달리 2025년부터 운전자는 주차 브레이크나 기타 보호 조치를 사용하여 안전이 보장되는 경우 운전 위치에서 벗어나 자동차 문을 닫거나 열거나 기술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지 및 주차는 보행자와 도로 교통에 참여하는 차량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2024년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할 때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도로의 왼쪽: 일방통행 도로의 왼쪽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교통 흐름을 방해하여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굽은 도로나 시야가 가려진 언덕 꼭대기 근처: 이런 도로는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하여 주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 충돌 위험이 커집니다.
교통 조직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리 위에서는: 다리는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다리 위에서 정차하는 것은 운전자와 다른 차량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허가된 장소를 제외한 고가도로 아래 주차: 고가도로 밑에 주차하면 교통과 교량 구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정지 또는 주차된 차량과 평행하게 주행하는 경우: 교통 체증이 쉽게 발생하고 다른 차량이 이동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편 차량과 너무 가깝게 주차하면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이 도로 구간에 주차하는 것은 규칙 위반일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위험합니다.
교차로 및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 이 구역은 차량이 정지하거나 주차할 때 충돌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험한 구역입니다.
픽업 및 하차 지점: 이 지점에 정차하면 다른 차량의 승하차에 방해가 됩니다.
기관 또는 단체의 본사 정문 앞 및 정문 좌우 5m 이내에서 :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도로 폭이 자동차가 한 차선만 다닐 수 있는 곳: 이곳에 주차하면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교통이 방해됩니다.
철도 안전 범위 내에서: 철도 근처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것은 기차와의 충돌 위험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 표지판이나 신호등을 가리는 행위: 도로 표지판이나 신호등을 가리는 방식으로 주차하면 다른 운전자가 표지판이나 신호등을 볼 수 없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버스 노선, 배수구, 발전소 입구, 소방 구역: 이러한 구역은 대중 교통 및 서비스의 안전과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법률에서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정지하거나 주차할 때 신호를 사용하여 다른 차량에 알려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석이 없거나 연석이 좁은 지역에서는 운전자는 주행 방향의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가깝게 주차해야 합니다.
기술적 문제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차량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주차해야 하는 경우, 운전자는 비상 경고등을 켜거나 차량 뒤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다른 차량에 경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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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ngluan.vn/nhung-vi-tri-o-to-khong-duoc-dung-do-du-khong-co-bien-cam-lai-xe-nen-biet-post3147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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