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보험법(2025년 7월 1일 시행) 제75조 2항에 따라 월연금과 사회보험급여가 종료됩니다. 아래 기사를 읽어 보세요. [광고1]
2025년 7월 1일부터 연금 종료 사례
사회보험법 2024년은 2025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2024년 사회보험법 제75조 2항에 따르면 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자의 월연금 및 사회보험급여는 종료됩니다.
(1) 사망하거나 법원에 의해 사망이 선고된 경우,
(2) 월 연금 및 사회보험 급여 수령을 서면으로 거부하는 경우,
(3) 사회보험급여에 관한 관할기관의 결론이 법령의 규정에 맞지 아니한 경우
주: 연금이 정지된 자가 사망하거나 법원에서 사망을 선고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아직 수령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연금 및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여 월 연금 및 사회보험료는 계속 지급한다.
- 불법 이민자들이 돌아온다.
- 실종선고결정 또는 사망선고결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수혜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월연금 및 사회보험급여의 수급을 거부하는 주체의 월연금 및 사회보험급여는 사회보험기관이 월연금 및 사회보험급여의 수급을 다시 요청하는 서면을 접수한 시점부터 계속 지급하며, 수급 거부로 인해 아직 수급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월연금 및 사회보험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금 수급자 또는 월 사회보험 수급자가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이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가족은 아직 받지 못한 달에 대한 연금이나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자를 위한 월연금
2025년 7월 1일부터 의무적 사회보험(SI) 가입자의 월 연금 수준은 사회보험법 2024년 제6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24년 사회보험법 제64조에 따른 자격대상자의 월연금수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여성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법 제72조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임금의 45%로, 15년 분의 사회보험료 납부에 해당하며, 이후 납부 기간 1년마다 2%씩 추가 산정하여 최대 75%까지 가능합니다.
+ 남성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법 제72조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임금의 45%, 즉 20년 분의 사회보험료 납부액의 45%이며, 이후 납부 연수 1년마다 2%씩 추가 산정하여 최대 75%를 한도로 합니다.
남성 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15년 이상 20년 미만 납부한 경우, 월 연금은 사회보험법 제72조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임금의 40%(2024년 사회보험료 납부 15년 기준)에 상당하고, 이후 납부 연도가 1년 증가할 때마다 1%가 추가됩니다.
- 인민군대 내 특정 특수직종과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월 연금 수준은 정부가 정한다. 국가 예산으로부터의 자금원.
- 2024년 사회보험법 제65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월연금은 위와 같이 산정한 후, 규정된 연령 이전에 퇴직한 경우 1년마다 2%씩 감소합니다.
6개월 미만으로 조기 퇴직하는 경우 연금 수령액 비율은 감소되지 않으며,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으로 조기 퇴직하는 경우 연금 수령액 비율은 1% 감소합니다.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직원의 월 연금 계산은 베트남에서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지 15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매 납부 연도는 사회보험법 2024년 제72조에 따라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 급여의 2.2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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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octe.vn/nhung-truong-hop-bi-cham-dut-huong-luong-huu-tu-ngay-172025-2851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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