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권 양도를 받을 때 토지이용권 양도등록에 관한 최신 규정은 무엇입니까? 아래 기사를 읽어보세요.
토지이용권증 등록 및 양도에 관한 최신 지침 |
이름 변경 등록이란 무엇입니까?
이름 변경 등록은 토지와 관련된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현재 이름 변경 등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문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 및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란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 즉 토지이용권, 주택 소유권, 기타 토지에 속하는 자산의 양도, 증여 또는 상속 시 발생하는 변경 사항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등록은 기본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이나 토지 이용권을 기증, 양도 또는 상속할 때 토지의 변경 사항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토지와 주택 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양수인, 수혜자 또는 상속인의 이름이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에 대한 증명서(실제로는 종종 붉은 책이라고 함)에 기재됩니다.
이름 변경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14/2023/TT-BTNMT 통지 제2조에 따라,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의 양도, 상속, 증여 시 가구 및 개인의 적색등기소유권 이전 등록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변경 등록 신청은 양식 09/DK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운로드 | 토지변경등록서(양식번호 09/DK) |
농지이용권 양도를 받은 가구 및 개인의 경우, 양도를 위해 받은 토지의 총 면적은 양식 09/DK(변경 사유)의 1부 4항에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수령한 ...(토지이용권 양도 형태 기재) ...m²의 토지(양도를 위해 받은 토지 면적 기재); 2007년 7월 1일부터 2014년 7월 1일 이전까지 토지이용권 양도를 위해 등록되어 사용 중인 농지의 총 면적은 ...m²이고, 2014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m²입니다(각 토지 유형, 각 지방, 중앙 정부 산하 도시별로 권리 양도를 위해 받은 토지 면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2)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소유권의 이전, 상속, 증여에 관한 계약서 및 서류.
토지이용권 및 토지에 귀속된 재산소유권의 상속인이 단독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토지이용권 및 토지에 귀속된 재산소유권의 상속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발급된 증명서의 원본
(4) 토지에 부속된 재산의 양도 또는 증여의 경우 토지에 부속된 재산의 소유자가 토지사용자가 아닌 경우 토지사용자가 토지에 부속된 재산의 양도 또는 증여에 동의하는 서류.
또한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기타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양도인, 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적색등록증의 양도등기 절차를 진행할 때 위 서류와 함께 다음의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유효한 신분증, 시민증 또는 여권 사본(토지등록기관이 토지법 규정에 따라 정보를 비교하고 적색목록 명의 등록 및 이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
- 원본 주택 및 토지 등록 수수료 신고서 또는 등록 수수료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의 유효한 사본(있는 경우).
- 상속의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양도인이 세대 또는 개인인 경우에 한함), 증여의 경우 수권세 신고, 양도의 경우 수권세 신고.
개인소득세 면제의 경우, 규정에 따라 해당 주체가 세금 면제 대상임을 판단하는 근거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붉은책명 등록 및 이전 절차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기타 토지에 부속된 자산을 양도, 상속 또는 증여받은 후 적색등기부등기를 해야 하는 가구 및 개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단계: 문서 준비
가구 및 개인은 상기 서류를 포함하여 적색책 이전등록을 위한 서류 1세트를 준비합니다.
2단계: 신청서 제출
가구 및 개인은 토지등기소/토지등기소 지부(토지가 있는 곳)에 적색책에 개명등록을 위한 서류 1부를 제출하여 권한에 따라 개명등록을 처리합니다.
토지등기소/토지등기소지점은 가구 및 개인에 대한 규정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재정적 의무의 징수를 결정하고 통지하기 위해 세무 당국에 지적 정보를 보냅니다.
3단계: 개인 소득세 및 등록비 납부
세대 및 개인은 세무기관으로부터 개인소득세 및 등록수수료 납부 통지서를 받은 후, 상속·증여의 경우 개인소득세, 양도의 경우 증여세, 위임의 경우 양도세, 등록수수료를 국가예산에 납부하고, 적색등록부 이전등록 신청을 한 토지등기소/토지등기소 지부에 납세증빙서류, 등록수수료 또는 세무기관의 세금 및 등록수수료 면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단계: 결과 얻기
가구와 개인은 등록 및 이름 변경 내용을 확정한 빨간책을 받거나, 기존 빨간책에 등록 및 이름 변경 내용을 확정할 공간이 더 이상 없는 경우 새로운 빨간책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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